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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에만 자동차세 10% 할인 - 자동차세 연납

by nGroovy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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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 실시한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 288만 6,000여 대의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된다.


특히, 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가 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연납 신고납부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1회(6월)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신고납부 방법
○ 스마트폰 앱 이용 : STAX 애플리케이션 접속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산출내역 확인 → 납부
○ 구청 방문 : 구청 세무과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고지서 수령 → 은행 등 방문 납부
○ ETAX 이용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접속 → 메뉴접속(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 신청 → 바로납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 명, 95만 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94만 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한편, 서울시 작년 한 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92만 7,000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 6,000대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써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특히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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