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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프랑스는 올해부터 모든 사망자를 장기기증자로 간주한다

by nGroovy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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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법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거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프랑스 의사들은 사망자가 장기기증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면

가족과 이를 상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상담한 가족의 3분의 1가량이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등

장기 이식에 어려움을 겪자 프랑스가 이러한 법안을 내놨다.



새 법에 따라 사망 후 장기 전체나 일부가 적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장기기증 거부 명단'에 미리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프랑스인 수가 15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이 손쉽게 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우편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자신의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서명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프랑스 당국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러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은 이식할 장기가 부족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터키에서 환자 8만6천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고,

매일 1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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