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금융상품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용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그간 ‘약관’ 등에 규정됐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2019.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