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 예정 신청조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000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 2018.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