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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2017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by nGroovy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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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소득세 40% 최고세율 신설

   ○ 장기저축성 보험 한도 축소(일시납 2억 원→1억 원, 월납식 월 15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10%→7%)


2016년 개정세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에 공포됐습니다. 개정세법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후속 시행령은 12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초에 공포∙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에 꼭 챙겨두어야 할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40% 최고세율 신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됩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38%인 최고세율을, 5억 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5억원 초과금액은 40%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당초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형평 구현을 위해 과표구간은 2군데 신설하고 세율은 45%까지 인상하려고 했으나, 국회 협의과정에서 40% 세율을 최고세율로 하는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과표구간에 따른 절세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5억 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4600만 원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8800만 원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1억 5000만 원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 원~5억 원376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5억원 초과1억 706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0%)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일시납 2억 원→1억 원, 월납식 월 150만원 이하)

 

만기보험료나 중도해약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보험차익이라 합니다. 이러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중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보험료 2억 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

②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월 적립식(5년 이상) 저축성 보험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하지만 국회의 개정세법 논의과정에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는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돼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바로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납식은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한도만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1월 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2018년까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 더 세금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2016년 말에 종료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간이 2년 더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 수(부부 기준)개정안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① 2014~16년(3년 간) 비과세→2014~18년(5년간) 비과세
② 2017년 이후 분리과세(14%)→2019년 이후 분리과세(*)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낮은 것
 
-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0%)로 과세
1주택∙고가주택(9억 원 초과)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과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과세

 

정리하면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2014~16년(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이후에는 분리과세(14%)할 예정이었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소형주택(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특례 연장

 

앞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되는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의 적수×60%×1/365×정기예금이자율(1.8%)

 

다만, 1호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말고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지 않았거나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적용기한처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단, 소형주택 면적기준이 85㎡에서 60㎡로 축소됐으니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땅을 미처 양도하지 못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나대지 등인데도 법정요건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사도 짓지 않고 농지 근처에 살지도 않는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2007년 이후 66%)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를 중단하고 누진세율을 유지해오다 2016년부터 다시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 16~4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졌다가 다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세법이 변경된 사실을 제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이 조정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2015년 개정세법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당장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개정세법의 내용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의 보유기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이죠.

 

비판여론이 들끓자 2016년 세법개정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에 관한 내용이 또 포함돼 통과됐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로 재조정한 것이죠.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개정안
20161.1 이전 취득·양도2016.1.1. 이후에 보유한 기간만 인정해 적용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단,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2016.1.1. 이후 취득∙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만약 홍길동씨가 20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다고 할 때, 2016년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17년에 팔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 30%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정부는 지난 7월 말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고 이 법안은 12월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 이는 주식양도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축소됐음을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2018년 이후 한번 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4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단,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1%, 코스닥 시장 2%로 현행기준과 동일합니다.


2016년 세법개정 예상세액 비교

구분현행개정
코스피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2018년 4월부터)
10억(2020년 4월부터)
코스닥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2018년 4월부터)
10억(2020년 4월부터)
코넥스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변동 없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등 일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주식이 부의 축적 및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형평 차원에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적 자산의 처분가치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원가와의 차이, 즉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본다면 2013년까지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지분율 3%였던 대주주 범위가 2014년 50억 원·2%로, 2016년에는 25억 원·1%로 확대됐고, 2018년 들어 15억 원·1%까지, 2020년 이후에는 10억 원·1%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해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과 시행시기를 꼼꼼히 체크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10%→7%

 

과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제도가 정착됐고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신고세액공제율을 인하(10%→7%)하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신고납부세액

증여가액(1억 원)-증여재산공제(5000만 원)=과세표준(5000만 원)
5천만원×10%=증여세산출세액(500만 원)
증여세산출세액(500만 원)-

신고세액공제(50만 원, 10%)=신고납부세액(450만 원)
 <2017년 이후>            - 신고세액공제(35만 원, 7%)=신고납부세액(4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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