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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by nGroovy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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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퇴 혹은 실직을 한 12만 명을 조사해보니 60%인 7만 6천여 명의 건보료가 평균 4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직한 뒤에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경우, 처음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두 달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의계속가입' 2년 기간 사이에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첫 지역보험료 산정 시 기존 건강보험료와 비교


1)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 -> 그대로 지역가입자 유지

2) 기존 건강보험료가 더 낮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서 지역보험료 문의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정확한 월 보험료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혜택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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