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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드론 공원

by nGroovy 20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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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대상 : 제한없음

기간 : 2016.06.25 ~ 2016.12.31

장소 : 광나루한강공원  자세히보기

이용료 : 무료

모집정원 : 30 (명)

신청제한 : 1회에 1명 까지 신청가능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기간 : 2016.06.18 ~ 2016.12.31 (이용일로부터 30일 전 0시 ~ 이용예정 1일 전 18시 까지)

취소기간 : 이용일 2일 전까지

문의전화 : 운영총괄과 / 02-3780-0808

선별방법 : 선착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안전비행을 위해 보험가입을 원칙으로합니다.


2. 광나루안내센터 및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비행 전 무인비행장치(드론)상태 확인 점검 (배터리,조종면 작동여부, 주파수, gps수신 등)

- 지상으로부터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육안 비행하며, 유인항공기 발견 시 즉시 비행 중단

-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조종

-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금지

- 환각물질 섭취 및 음주상태 비행금지

- 드론에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인터넷 사전예약 후 이용 당일 입구 안내소에서 예약사항 및 준수사항 확인 이용



주의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 제183조 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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