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 수익률 및 수수료 확인 11.25.(월) 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시행: 11.25(월)) -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 -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 -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이와 별개로, ‘19.11.13.(수)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 (금융위•금감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9.1.. 2020.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