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년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Key Points ○ 소득세 40% 최고세율 신설 ○ 장기저축성 보험 한도 축소(일시납 2억 원→1억 원, 월납식 월 15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10%→7%) 2016년 개정세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에 공포됐습니다. 개정세법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후속 시행령은 12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초에 공포∙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에 꼭 챙겨두어야 할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식.. 2017.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