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실물 부동산, 개발사업,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부동산투자회사로 불립니다.
리츠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투명화, 효율화 추진 및 부동산 관련 자본시장의 성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펀드와 함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종류
리츠의 기본 구조
자산관리회사
- Deal Sourcing : 투자 부동산 물색 및 매입
- Funding : 투자자 모집, 최적자본구조설계, Risk 관리방안
- Asset management : 영업인가, 리츠 법인설립, 부동산 임대운영 수입 제고, 리츠 회사의 주총·이사회 진행, 부동산 매각, 리츠 청산
자산보관회사
리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일반사무관리회사
리츠의 계산·회계 등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은행 또는 전문업체
REITs 장점 : 투자자관점
수익성
-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리모델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이 가능
-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Cash-flow (임대수익+관리수익)로 안정적인 배당수입 확보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시 추가이익 기대
안정성
-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의 최소화 가능
- 최악의 경우 보유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주수익률을 제시
유동성(환금성) 및 투자기회 확대
-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할 수 있음(환금성)
- 개인 투자자 등의 소규모 자금으로도 대형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세제 혜택
-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없음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직접 투자시 토지재산세 누진과세(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시 토지재산세가
시가표준액의 0.2%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REITs 투자규모 추이
국내 리츠 규모는 총자산기준으로 약 18조원 . 총 리츠 개수 125개. (2015.12.31일 기준)
부동산간접투자시장과 REITs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일반 비교 (REITs / REF / PFV)
구분 | REITs | 부동산펀드(REF) | PFV |
---|---|---|---|
근거법령/설립 |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인가) |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신고) | 법인세법 (금감위 등록제) |
형태 | 주식회사 | 신탁형 / 회사형 | 주식회사 |
최소자본금 | 위탁: 50억 / 자기관리: 70억 | 규제없음 | 50억 |
주식분산 | 1인 지분 40% 초과금지. 공모예외기관(국민연금,공제회등)은 1인 100% 투자 가능. | 신탁형: 없음 회사형: 금융업법 등에 의한 제한 | 금융업법 등에 의한 제한 |
개발산업 | 총자산의 30% 이내 가능. 개발리츠는 70% 이상 가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자금차입 | 순자산의 10배 이내 가능(주총특별결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자금대여 | 불가 ( Mortgage REITs 불가) | 가능 (PF형 REF) | 제한 없음 |
세제혜택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자기관리리츠 제외)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개발전문리츠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 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 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명목회사 형태인 리츠를 대신하여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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