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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2017 연말정산 변경내용 및 팁

by nGroovy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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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고액 기부금 공제비율 인상,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2천만원 초과시 30%, 2천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작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은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혜택 증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세금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대상 확대(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중고차 구입시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산시 유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우선


금융회사, 병원에서 제출한 원본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않을 수 있는 지출(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손 보험금 공제 불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액수 확인


총급여 대비로 신용카드는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회사 복지 제도로 지원받는 금액 공제 불가


사내복지기금에서 주는 의료비나 학자금, 회사에서 넣어주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세금공제 TIP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채운 후, 체크카드 사용


총 사용액 25%를 넘기 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쓴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주택자 월세 공제


소유 주택이 없고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이면

연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계약자와 월세입금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 이름으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채우면 전액 공제받는게 수월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하지만 꼼꼼히 잘 따지면

그만큼 절세 혜택이 있으니 꼭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한 점들은 국세청으로 전화문의(국번없이 126)하거나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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