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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연금 수령은 일반통장이 아닌 혜택 많은 연금우대통장으로

by nGroovy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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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우대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반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대략 수년간 수십만 원의 이자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 연금을 받는 통장이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가 연 0.1%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일반 입출금통장과 달리  비교적 금리가 높다. 연금우대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하 금액) 연 0.5 ~ 1.5%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금, 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예금, 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KB국민은행 : KB 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3개월 입근 건수 1건 이상 시) 0.5%

 

우리은행 : 우리 웰리치100 연금통장 (100만원 까지) 0.5%

 

NH농협은행 : All 100플랜통장 (100만원 까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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