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직시 국민연금 지원 2016년 8월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다음달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직 기간에 국민연금 유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 급여 대상자들이다.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9%인 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가령 실직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다면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9%인 5만 4천원이며, 이 가운데 75%인 4만 1천원을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식이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 합쳐 .. 201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