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억 5000만원에 달하는 로또 1·2등 당첨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대표 박중헌)는 지난해 3월 추첨한 제695회부터 696회, 697회차까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총 18억 5000여만원으로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등 미수령 금액은 696회차 약 16억 3000만원, 2등 미수령 금액은 695회차 약 4000만원,
697회 약 2800만원 등으로 지급만료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4월 2일 추첨을 진행한 제 696회차 1등 당첨번호는
‘1, 7, 16, 18, 34, 38’이며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4월3일까지다.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이 외에 695회차, 697회차 총 7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3월27일, 4월10일까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복권판매점 소재지는
△충남 당진시 막부리길 △경남 거제시 옥포1동 △서울 종로구 관철동 △경남 거제시 고현동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이다.
최서혜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본인이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구입한 복권은 본인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능하면 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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