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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입자동차 신차수입 유통경로 및 등록절차

by nGroovy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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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경로


승용차의 수입은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 이나 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 이 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은 단지 신차에만 해당되나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포함한다.



유통경로


가장 일반적인 신차 유통채널 형태는 제작자로부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면,

공식수입업체의 전국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제작자들은 한국에 직접 계약을 통한 수입회사 선정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작사와의 공식수입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딜러로부터 수입차 구매를 하고 있다.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제작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접 계약 수입회사나

제작자의 자회사들은 우선 1년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한 일시적 주문(temporary order)을 한 다음

실제 수요에 따라 본사에 실질적 주문(actual order)을 하게 된다.


완성된 차량은 일단 해상 운송상의 운반 과정과 해풍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팅을 하고 항구에서 선적하게 된다.

미국에서 차량이 선적된 배는 2주 정도, 유럽은 1달 정도가 한국까지 소요되며 

이러한 차량들은 1일 정도 소요되는 통관 과정이 완료되면 VPC(Vehicle Preparation Center)로 이동한다.

(어떤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끝난 후 일정상의 변동이나 운송 예약 때문에 항만에 남겨지기도 함)


이동한 차량은 차량의 점검, 성능 조절 등의 PDI과정을 거친다(출고 전 검사, Pre Delivery Inspection).

우선 스팀와셔(steam-washer)로 왁스 코팅을 없애고 긁힘을 체크, 내/외부 인테리어 완성,

문과 트렁크 그리고 보넷과 펜더(fender), 펜더와 문사이의 돌출 부분 교정 등을 하게 된다.

이로써 인도 전 검사가 완료된다.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된다.

구매자가 공식 수입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후 관리(warranty 및 recall) 및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가스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병행 수입업자로부터 차량 구매시 위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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