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7가지
# 아는만큼 득이 되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변경되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고 똑소리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볼까요?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기간 및 세액공제 확대
이월공제기간 : 5년 → 10년(‘13.1.1.이후 지출 분부터)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및 감면 신청방법 완화
대상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사람 추가
감면 신청방법 완화로 퇴직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 시 감면 적용
감면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 5.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 : 19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완화
적용 직종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6.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완화
# 7.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동일해야 함.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변경되는 연말정산 혜택들과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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