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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by nGroovy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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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금융상품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용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그간 ‘약관’ 등에 규정됐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 요건(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이 명확화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신청하여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으로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에 복수 체크했다. 요구 요건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인하 신청 승인 및 인하 폭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잘 체크해보기 바란다.

 

만약 0.35% 인하가 되었다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보자.

 

<상황 1>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원) / 1달 이자(54,7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원) / 1달 이자(약 51,833원)

<상황 2>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1,971,100원) / 1달 이자(165,2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1,866,000원) / 1달 이자(155,500원)

<상황 3>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0원) / 1달 이자(547,50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0원) / 1달 이자(약 518,330원)

대출금액이 늘어날수록 체감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인하로 경감받는 이자액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대출이 아닌 전세대출, 내집마련대출 등 대출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엔 가계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기준, 금리인하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가 약 17.1만 건, 연간 4700억 원(추정치)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하니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자를 덜 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다. 이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가 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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