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 수령은 일반통장이 아닌 혜택 많은 연금우대통장으로 연금우대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반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대략 수년간 수십만 원의 이자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 연금을 받는 통장이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가 연 0.1%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일반 입출금통장과 달리 비교적 금리가 높다. 연금우대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하 금액) 연 0.5 ~ 1.5%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금, 적.. 2021.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