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선료와 조출료 체선료(Demurrage)란, 선박의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주로 선박의 주인(선주)과 선박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체선료는 정박기간을 경과한 일수에 따라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체선료는 용선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하역이 완료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적하가 실제로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선료의 산정은 정박 초과일수 1일당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일정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출료는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 2019.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