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Demurrage)란, 선박의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주로 선박의 주인(선주)과 선박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체선료는 정박기간을 경과한 일수에 따라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체선료는 용선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하역이 완료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적하가 실제로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선료의 산정은 정박 초과일수 1일당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일정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출료는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주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출료는 신속한 하역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
체선료와 조출료는 국제무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실무에서 체선료가 발생할 경우 용선자는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 즉, 화물을 보낸측이나 화물을 받는 측 혹은 화물의 수취인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주를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주와 용선자는 용선계약시에 합의하여 사전에 요금의 정도나 비율 등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분명히 밝혀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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