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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항만 용어

by nGroovy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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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데릭 (크레인) guy derrick (crane)
중량물의 이동 하역작업, 건설 공사·건축 공사의 철골 조립 작업, 항만 하역 등에 사용 되는 360°회전 가능한 고정 선회식의 기계로서 마스트, 붐, 가대(架臺, pool wheel), 블 록류 및 가이 로프로 구성되어 있다.

가항반원(可航半圓) navigable semi-circle
태풍권내에서는 태풍중심에서 진행방향으로 향하고 북반구의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 풍의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까닭에 풍속이나 파고도 크고 선박의 항행이 위험하여 위험 반원이라 부른다.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는 까닭에 풍속도 약하고 해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것을 가항반원이라고 하며 선박은 이 부분에서 태풍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출암(干出巖)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저조시에만 노출되는 바위를 간출암이라 한다. 해도에서는 간출암의 높이를 기본수준면 으로부터의 높이로 나타낸다.

감조항(感潮港) tidal harbor(美), tidal harbour(英)
조석의 영향을 받아 항내 수위가 일정하지 않은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인천, 군산, 목포 등이 감조항이다.

갑(岬) cape, foreland, headland, promontory → 곶
육지가 바다 또는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땅. 붗 cape 반도의 끝부분 등 붗 foreland 바다로 돌출된 육지의 끝부분으로,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붗 headland 해안 호반의 돌출부 붗 promontory 바다로 돌출된 육 지의 높아진 끝부분.

갑거(閘渠) ① lock ② lock culvert, lock conduit, lock sluice way
①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에서 선거 내 수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선 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과 갑실. 구동장치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물을 통틀어 갑거라고 한다. ② 갑거의 급수 및 배수를 위하여 갑실(閘室)의 앞 뒤 비실(扉室)을 연결하는 수로.

갑만(閘灣) lock bay
갑문을 설치하여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폐쇄만.

갑문(閘門) lock (gate) → 로크록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갑문식독(閘門式-) enclosed lock
조석 고저(간만)의 차가 심한 항만에서는 상시 선박이 입출항하고 내항의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대형 선박이 접안 하역할 수 있도록 항만 입구에 갑문시설(문비, 갑 실, 펌프장,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갑문의 수위 조절로 선박이 입출거할 수 있 으며, 내항은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항을 갑문식 독으로 축조하였으 며 아산항은 계획, 시공중에 있다.

갑판장(甲板長) boatswain, bosun
갑판원의 우두머리로,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

갑판적(甲板積) on deck
보통 화물은 선창에 적재하지만, 젖어도 관계없는 화물은 갑판 위에 적재한다. 갑판적재 는 on-deck cargo라고 한다.

갑판적화물(甲板積貨物) deck cargo
갑판상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일 경 우를 제외하고 하주와 합의가 있었거나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한 정상적인 운송이 아니다.

갓돌(笠石) ① capping stone, coping stone ② curbstone, backing log
① 안벽, 물양장, 교대, 콘크리트 옹벽 등의 정부(頂部)에 올려 놓아 모서리를 보호하고 빗물에 의한 벽면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석재. ② 차도 와 보도 또는 보도와 식수대(植樹帶)에서와 같이 경계에 부설되는 콘크리트 블록 또는 그 석재. 연석(緣石)이라고도 한다.

강삭(鋼索) wire rope, steel cable
여러 개의 철사를 꼬아 만든 것으로, 인장강도가 커서 크레인이나 윈치, 공중 케이블, 현 교 등에 이용된다. 강삭, 와이어 로프.

개항(開港) open port, opening port, port of entry
조약이나 법령에 의해 항만을 개방하여 대외(對外)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어 느 나라든 모든 항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경의 어느 지점에 국한하여 그 곳을 통해서만 사람이나 물품, 선박 등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무역도 반드시 특정 지역의 개항을 통해서 이루어 짐. 개항장에는 세관이 설치되고 관세가 징수된다.※ 99년 1월 현재 개항(28개항) : 인천, 평택, 대산, 보령, 장항, 군산, 목포, 태안, 완도 ,여수, 광양, 마 산, 옥포, 진해, 통영, 고현, 장승포, 삼천포, 제주, 서귀포, 부산,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

거룻배 lighter, barge
운하나 항만 내에서 화물 등의 운반에 쓰이는 평저선, 또는 항만공사용 재료나 장비, 작 업원 운반 등 다목적으로 사용됨. 바지선(barge)이라고도 한다.

건선거(乾船渠) dry dock → 건식 선거
조선이나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해안부에 선박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굴착하여 입구 에 문비와 급배수 장치를 갖추고 그 속에 선박이 들어가면 문짝을 닫고 내부의 물을 펌 프로 배수하여 선체를 대상(臺上)에 지지하여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케이슨 제작, 진수에도 사용된다.

검역소(檢疫所) nquarantine
입항선의 선체, 뱃짐, 승무원 및 승객의 전염병균을 소독하고 또는 보균자를 격리하는 곳.

격벽(隔壁) bulkhead
선체 또는 케이슨 내부를 구획하고 있는 벽을 말하는데 이는 선박이나 케이슨의 안전, 침수 방지, 대형 화재의 발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경하배수톤수(輕荷排水-數) light load displacement
선박을 신조하여 의장을 완성하고 법정 속구를 갖춘 후 보일러, 부속 파이프, 콘덴서 등 의 시설물이 있고 그 밖의 화물, 연료, 예비급수, 선원 및 휴대품, 식량 등은 일체 적재 하지 않은 상태의 선박 중량(배수량)을 말함. 따라서 만재배수톤수(full load displacement)에서 경하배수톤수를 빼면 중량톤수가 된다.

계류(繫留) mooring
선박 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 것.

계류구역(繫留區域) mooring area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선박의 계류, 여객의 승강 또는 화물의 적하를 하기 위한 수역.

계류삭(繫留索) mooring rope, mooring line, mooring wire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류선박(繫留船舶) ① mooring ship, mooring vessel ② moored ship, moored vessel
① mooring ship, mooring vessel ② moored ship, moored vessel

계류수면(繫留水面) turning basin → 선박선회장(船舶旋回場)
선박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수역으로서 선박 길이의 1.5~3.0배의 지름을 가진 원형 수역이 필요하다.

계류시설(繫留施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해서 계류 시설이라고 말함. 안벽, 잔교, 부잔교, 물양장(物揚場, lighter’s wharf, 거룻배 부두), 돌 핀(dolphin), 계류 부이 등의 시설의 총칭.

계류장치(繫留裝置) mooring device
접안시설에 선박을 매달기 위하여 설치한 계선주, 계선환 등의 장치. 계선돌핀(繫船-) mooring dolphin, dolphin, mooring post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파일(pile), 케이슨 등으로 시설한 계류시 설.

계선링(繫船環) mooring ring
소형선이 계류할 때 배의 로프를 걸 수 있도록 강제(鋼製) 원형 링을 설치한 일종의 계 류장치임.

계선부표(繫船浮標) ① mooring buoy ② single point buoy mooring system(SPM)
① 항만내의 부두 외에 특별히 설치된 선박 계류용 부표로서, 통상 직경 3m 내외의 강 제(鋼製)로 된 원추형 또는 원통형의 철제통을 해상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시킨 계선시설을 말한다.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체(浮體), 계류환(繫留環), 부체쇄(浮體鎖), 침추(沈錘), 침쇄(沈鎖) 앵커 등으로 구성된다. ② 대형 원유 수송선이 외항에서 계류 하역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표.

계선삭(繫船索) mooring rope → 계류삭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선쇄(繫船鎖) mooring chain
쇠사슬로 만들어진 닻줄.

계선시설(繫船施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박지(泊地) 내의 일반적인 계류시설로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잔 교 등의 총칭.

계선안(繫船岸) mooring wall wharf, mooring wharf, mooring quay, mooring pier(日) 안벽
일본에서 계류시설중 안벽, 잔교, 돌핀, 물양장 등 직접 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의 총칭 으로 사용하는 용어임.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설계기준서에 접안시설로 표기하고 있다.

계선윈치(繫船-) mooring winch
배를 매어두는 데 사용하는 윈치.

계선주(繫船柱) ①mooring post ② bollard ③ bitt
선박 접안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으로, 선좌 양측에 설치된 직주(直柱)와 그 사이에 보조용이나 소형 선박을 위한 머리를 굽힌 곡주(曲柱)가 있다. 대형인 것은 대개 주강으로 만들며 소형인 것은 주철, 강판,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다. 계선주의 크기 는 대상 선박의 견인력에 따라 다르다. ① mooring post 직주와 같은 대형 계선주. ② bollard 쌍원주, 곡주와 같은 중형의 계선주. ③ bitt 소형의 계선주.

계선지(繫船地) basin → 박지
선박을 계선해두는 항만내의 일정한 구역을 가르킨다. 이 지역은 완전히 개방된 수면으 로서 육지를 파서 만든 독(dock)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계선항(繫船杭) bitt poll
선박을 로프 등으로 육지부에 끌어내기 위하여 부두의 수제선에 연하여 육지부 또는 육 지부 가까이에 말뚝(나무, 강말뚝 등)을 박아 배를 메어두는 시설. 말뚝은 한 개 또는 여 러 개를 박아 머리부를 묶고 그 위에 배를 메는 계선시설(계선주 등)을 하기도 한다.

고정잔교(固定棧橋) landing pier, landing stage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바다 위에 말뚝을 박 던가 케이슨 등을 거치하여 상부시설을 한 구조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다

곡물부두(穀物埠頭) grain wharf, grain quay, grain terminal
주로 곡물을 취급하는 부두.

공공부두(公共埠頭) public wharf ↔ 전용부두
공공사업으로 정비되어 불특정 다수의 선주 및 선박운항업자 등에 이용되는 부두.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project, public works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에 의해 시행되는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 택,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 공급 및 보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공업항(工業港) industrial harbour, industrial port
공업지대에 축조되어 있는 항만으로, 화물선이 공장지대에 접안하여 원료 및 제품 등을 직접 본선에 적·양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구. 울산항, 포항항 등이 대표적이다.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water surface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 면이란 강(河), 바다(海), 호수(湖), 늪(沼)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

곶(串) cape, point → 갑
갑(岬)이라고도 하지만 표준어는 곶이다.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땅을 의미하며, 바다나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육지의 끝을 곶이라 한다. 곶은 반도(peninsula) 보다 작은 개념이다.

관세(關稅) customs, customs duties, duties, tariff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즉 물품이 한 국가의 경제적인 경 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 영역으로 출입할 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말함. 관세 기준상으 로는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골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됨.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수출진흥과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에 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관세는 customs, customs duties라고 하나 엄격히 말해서 duties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

광석부두(鑛石埠頭) ore terminal, ore quay(- wharf, - pier)
광석을 하역하는 부두로 대형 하역장비와 저광장이 필요한다.

광석석유겸용선(鑛石石油兼用船) ore oil carrier
광석전용선의 구조상 특성을 이용하여 저판 탱크와 측면 탱크를 석유창으로 활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겸용선은 편도 공선 운항을 해야 되는 전용선의 운영상 결함 을 보완하기 위한 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광석전용선(鑛石專用船) ore carrier, ore boat(- ship)
광석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선박을 말하며, 중량이 선창 아래쪽에 집중되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깊이가 깊은 저판 탱크와 종격벽으로 선창을 구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7~8천톤급의 소형선도 없는 것은 아니나, 대량수송에 따른 경비절감 때문에 유조선처럼 대형선일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광석의 수송은 전용부두에서 적재, 양하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광석 전용선은 자체 하역시설이 없다.

광석항(鑛石港) ore harbor
광석의 하역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구.

국립수산진흥원(國立水産振興院)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국가 수산진흥을 위한 행양환경조사, 어업자원조사, 증양식기술개발, 어구어법기술개발, 수산물처리가공기술개발 등의 시험연구와 어촌기술지도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연 구기관이다.

국립해양조사원(國立海洋調査院) National Ocean Research Institute
해양 종합조사에 관한 국가 해양조사기관으로서 한국해역의 수심, 해저지형, 중력, 지자 기, 지층 등에 관한 해양측량과 조석, 조류, 해류 등의 해양관측, 해도 및 해양도서지의 간행 및 보급, 항행 통보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간 에 해양조사 및 수로관련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국적선(國籍船) national flag carrier
선적(船籍)이 해운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함. 반대로 선적을 외국에 등록하여 외국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배를 편의치적선이라 함.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등록에 따른 세금 및 선원 취업 규정 등 운항 규제가 까다로운 관계로 선주의 국적과는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여 그 나라의 국기 를 달고 운항하는 소위 편의 국적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선박이 어느 국가에 적을 두고 있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의한 것이다.

국제무역기구(國際貿易機構)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
국제복합운송업자연맹(國際複合運送業者聯盟)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niles(FIATA) (佛)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국제상설항해협회(國際常設航海協會)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PIANC)

국제선급연합회(國際船級聯合會)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IACS)
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국제신호서(國際信號書) international code of signal
항해자를 위한 신호서는 19세기 초부터 각국에서 발행되었다. 그 후 다양한 변천을 거쳐 1964년 정부간해사협의기관(IMCO)에 의해 현재의 국제신호서로 개정되었으며, 1965년의 IMCO 제4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69년 4월 1일 이후, 국제신호를 할 경우에는 이 국 제신호서를 따르게 되어 있다.

국제연합전문기관 United Nation Specialized Agencies

국제컨설팅엔지니어즈연합회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佛),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국제항만협회(國際港灣協會)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urs(IAPH)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군항(軍港) naval harbor
군용선의 정박, 보급, 수리 등을 행하는 군 전용항

굴입식항만(掘入式港灣) excavated harbo(u)r, excavated artificial harbo(u)r → 굴입 항만
자연적인 항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외해의 파도를 막기 위하여 방파제를 만 들고 육지를 굴착하여 항로와 부두를 만든 인공 항만으로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 토가 필요한 경우 굴입부의 굴착토를 성토재로 이용하는 등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공업항에는 이러한 형식이 많다. 우리나라의 포항 신항, 동해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브준설선(-浚渫船) grab dredger, clamshell dredger
하상(河床)이나 해저의 토사를 굴착하기 위한 작업선의 일종. 대체로 비 항해식 선박이 며 파워 셔블(power shovel)의 상부 선회체처럼 360 선회 가능한 윈치 기구를 가진다. 붐 선단에 그래브를 매달아 낙하시켜 물 밑의 토사를 굴착한다. 그래브의 크기에 따라 Y.A.B.C.D.E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32m3의 거대한 그래브를 장치한 것도 있다. 동력은 전력 또는 증기, 디젤 발전식 등이 있다.

그레이더 grader
기관, 전륜, 후륜, 배토판, 갈퀴 등으로 구성된 땅고르기 기계. 배토판은 동력으로 상하좌 우로 이동,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토공의 정지작업, 측구의 굴착, 도로의 횡단구배 및 비탈면의 형성, 자갈길의 보수, 제설작업에 사용된다.

극대형유조선(極大型油槽船) Ultra Large Crude(oil) Carrier(ULCC)

내륙데포(內陸-) inland depots

내륙컨테이너기지(內陸-基地) inland container depot(ICD)

내륙항(內陸港) inland port
유럽대륙이나 미주대륙 등 내륙에 강 또는 운하가 광할하게 펼쳐 있어 역내 항해가 가 능한 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항구로서 주로 수운만을 또는 육운과 수운의 연계 를 위해 축조된 항구를 말함. 항구의 위치에 따라 하항(河港), 상류항(上流港), 하구항(河口港), 호항(湖港)을 만들고 있다.

내항(內港) inner harbour
하나의 항만이 천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 질 때 항구의 안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항내 항로나 박지 접안시설 등을 말한다.

내항방파제(內港防波堤) inner harbor breakwater
내항부분 등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침입파나 내부 발생파를 막기 위한 파제제.

냉동선(冷凍船) reefer carrier, refrigerated carrier
육류, 생선처럼 냉동상태를 요구하는 화물의 수송을 위해 설계된 선박으로 화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냉동컨테이너(冷凍-)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냉동기를 부착한 컨테이너.

너울 swell → 여울
대양과 같은 넓은 해역에서는 태풍역내 또는 열대성저기압역내의 풍역에서 발생한 파는 너울로 되어 풍역을 벗어나고 풍역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부터 해안에 밀려온다. 이와같 이 지역적으로 멀리서 발생된 파랑이 전파되어 올 때 단주기 성분은 진행과정에서 소멸 되고 장주기 성분만 포함하고 있는 중력파. 파랑이 발생역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람과 관 계없이 나아가는 파로서 대체로 주기가 길고 파형경사가 작음. 너울은 마루와 골이 둥그 스럼하고 사인(sign) 곡선 모양으로 진행한다. 여울 또는 여파라고도 한다.

다목적부두(多目的埠頭) multi-purpose terminal
컨테이너, 팔레트화물, 철재, 목재, 자동차, 중기계 등 여러 종류의 화물들이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전문부두 건설에는 경제성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화물을 한 장 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부두. 다목적부두는 일반화물부두보다 다양하고 많은 하역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상 일반화물 부두보다 부두 폭이 넓고 필요시 컨테 이너 피더 부두 등 전문부두로 쉽게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목적선(多目的船) multi-purpose vessel
풀 컨테이너선이나 전용선과 달리 잡화나 산물화물 등 갖가지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는 물론이고 산화물 및 중량화물, 장척화물 등 다목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한다. 이러한 다목적선은 화물의 종류 가 일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화물수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하게 된다.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
대륙이나 큰 섬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상태인 깊이 200m이내의 바 다 밑. 해양법 협약상의 대륙붕이란 해안에 인접되어 영해밖으로 뻗친 해저지역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연(外延)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내에 있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200해리밖에 있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 터 100해리까지를 말한다(해양법협약 제76조)

덱 크레인 deck crane
데릭 붐(derrick boom) 대신 포스트형 지브 크레인(jip crane)을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크레인을 덱 크레인이라고 한다. 하역설비가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이 하역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 용하고 있다.

도교(渡橋) gang-way
선박과 부두 또는 헛간과의 사이에 가설된 교량 혹은 사다리.

도선료(導船料) pilotage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도선사에게 도선을 의뢰했을 경우 지불하는 요금. 보통 은 각 항만에 있는 도선사 조합에 이 요금을 납부한다. 영국에서는 선박의 흘수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도선료를 책정한다.

도선사(導船士) pilot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하게 항로로 이동하거나 이접안하 도록 안내하는 자. 항만내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을 강제화하 고 있으며,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한다.

도식부두(島式埠頭) detached wharf (pier)
육안(陸岸)에서 10~20m정도 떨어진 곳에 연안에 평행하게 설치한 접안시설. 석탄, 광석 등의 하역에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독식부두(-式埠頭) dock wharf ↔ 감조식부두(感潮式埠頭)
부두 수역의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 하고 그 입구에 수문 또는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은 이들 문을 개방하여 드나드는 부두. 조차(潮差)가 큰 런던, 리버풀 등 유럽의 대항만(大港灣)에는 이 양식의 부두가 많다.

돌제부두(突堤埠頭) pier(美), jetty(英), jetty wharf → 돌출식부두(突出式埠頭)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 도 한다. 이 피어가 몇 개의 빗 모양으로 돌출하여 그 사이의 수면에 배가 들어와 접안 되는 경우에는 수역이 협소하므로 조선(操船)에 곤란하지만 일시에 많은 배를 접안시키 는 데는 편리하다.

돌핀 dolphin
육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정의 선박이 계류 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 해상 시설물이다. 처음에는 말뚝을 몇 개 박아 그 정부(頂部)를 묶은 것이었지만 말뚝이 강 말뚝, 철근 콘 크리트말뚝, 널말뚝 등으로 변화하여 다시 우물통, 잠함(케이슨) 등을 사용하는 것도 있 다. 배를 연속된 계선안에 계류하지 않더라도 2~4개소의 구조물로서 1버스(berth)를 구 성하므로 목적에 따라서는 대단히 경제적이다. 대체로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곡물, 석 탄, 유류 등의 하역은 육안(陸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핀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등부톤수(登簿-數) net registered tonnage
선박의 화물과 승객을 수용하는 공간의 내용적을 1000/253㎥ 즉 약 100ft3 선박 총톤수 의 약6할에 해당된다. 순톤수라고도 하는 때도 있다. 선박등기 등에 쓰이는 톤수이다.

등부표(燈浮標) lighted buoy, beacon lighting buoy, buoy lantern, floating light
항로의 안전 수역과 암초 등의 장애물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저에 고정시켜 뜨게 한 구조물로, 부표의 정부(頂部)에 등광을 설비한 항로표지.

디퍼준설선(-浚渫船) dipper dredger
선체를 계획준설 위치에 고정시키고(필요시 스퍼드로 고정함) 디퍼 버킷을 내린 다음, 디퍼 암(dipper arm)을 끌어 올리면서 해저의 경질토를 준설하게 된다. 그런 다음, 디퍼 버킷에 준설된 준설토를 토운선에 적재하고 끌배로 토운선을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하는 준설선의 일종이다. 협소한 구역에서 단단한 토질, 자갈 호박돌 섞인 토질의 굴착 및 준설을 할 수 있는 준설선.

리아스식해안(-式海岸) ria type coast
우리나라 남해안과 같이 굴곡이 많은 해안.

만(灣) bay, gulf, cove, creek, inlet, estuary, embayment
육지쪽으로 자루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해면의 총칭. 영어로는 gulf라고 하는 경우가 가 장 많고 bay는 이것보다 작지만 cove보다는 크다. inlet(河口)은 cove와 거의 같은 정도 의 크기이며 creek는 하구보다 더욱 작다. estuary는 주로 하구의 만입부를 지칭한다. 그 러나 상술한 용법은 반드시 엄밀한 것은 아니다.

붗1 bay
두 개의 곶에 낀 해안선이 안으로 들어간 지형.

붗2 bight
해안선이 약간 들어간 원호 모양의 만.

붗3 cove
작은 만.

붗4 embayment
이것은 bight보다도 약간 더 들어간 원호 모양의 만.

붗5 gulf
크게 벌어진 만.

붗6 creek inlet
하구)보다 더욱 작다.

붗7 inlet
(하구) cove와 거의 같은 크기.

붗8 estuary
주로 하구의 만입부를 지칭한다.

만입(灣入) embayment
해안선의 일부가 육지로 움푹 들어가 개방만(開放灣)을 형성하는 곳.

만재배수톤수(滿載排水-數) full-load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의 만재 상태의 무게를 표준밀도 1.025의 해수배수 톤수로 나타낸 것.

만재상태(滿載狀態) full-load condition, loaded condition
화물, 여객, 연료, 식수, 식량 등을 가득 실은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상태에 서의 흘수를 만재흘수라고 한다.

만재흘수(滿載吃水) full draft(美), full draugft(英), full load draft, loaded draft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킬의 아랫면에서 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잰 것을 말한다. 단, 만재흘수선 계산에서 산출하는 값은 선체 중앙부에서 보아 킬 윗면부터의 것을 가리 키며 또 설계도에서는 킬과 접해 있는 바깥판 윗면부터의 것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full load draft line, load draft line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갖고서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 할 수 있는 최대한계 표시로서, 허락된 최대의 흘수를 만재흘수(full load draft, full draft, load draft)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선 박의 양측(좌현, 우현)에 특정한 선으로 표시됨. 항로 및 박지 등의 준설수심 결정자료로 쓰임.

만재흘수선표(滿載吃水線標) load line mark
만재흘수를 나타내기 위해 선박의 중앙 양현에 표시하는 선. 건현표(freeboard mark)라 고도 한다.

모래톱 shoal
① 수면하의 블록한 부분. 진흙,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된 것.② 하구해안에서 하천류의 유속과 해안조류의 간섭에 의하여 하구에 탁월 조류 방향으로 퇴적되는 모래 또는 토사 의 뚝 모양의 사주.

묘박지(錨泊地) anchorage, anchoring basin, berth → 묘지(錨地)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 즉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내 지정된 넓은 수면을 말한다. 이곳 은 항로와는 떨어져 있으며 선적이나 양육부두가 마련될 때까지 선박이 기다리거나 연 료 보급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장소, 화물을 바지선에 양육하는 장소, 혹은 계선되 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며,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적, 필 요한 수심, 정온한 수면, 묘가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 등의 조건이 필 요하다. 이 묘박지에 정박한 본선은 부선에 의한 환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 계선에 비하여 신속출항(quick despatch)이란 점에서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역항(貿易港) trade port
국민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항만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으로서, 주로 외국 수출입품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문형기중기(門型起重機) portal crane, portal jib crane → 교형크레인, 문형크레인
주행이 가능한 문형 가구 위에 지브 크레인의 선회부분을 장비한 것으로, 문형 다리 사 이를 철도차량이나 트럭이 통과할 수 있다. 반문형 크레인은 뒷다리의 주행 레일을 건조 물 벽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교형 크레인에 비해 스팬이 적다.

물양장(物揚場) lighter’s wharf, shallow draft quay, inclined wharf(日)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이다. 일 반적으로 전면수심이 보통 4.5m 이내이다.

바지선(-船) barge → 부선(艀船), 거룻배, 평저선
① 항만공사에서 모래, 토석 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 ② 항만내부나 하 구 등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 부두에서 본선까 지 화물을 나르거나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자항장 치가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끌배로 끌게 되어 있다.

방파제(防波堤) breakwater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여 항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수역 및 육지에 있는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 곽시설. 수심과 기초지반 또는 파도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대별하면 직립방파제, 혼성방파제. 경사방파제(사석방파제) 등이 있다. 이 외에 기포를 분출하여 소파를 하는 공기방파제나 부체에 의하여 파도를 반사하든가 소멸하는 부방파 제(浮防波堤) 등이 있다. 중력식구조와 비중력식구조로 나눌수 있다.

붗1 breakwater
가장 일반적인 용어

붗2 jetty(英) pier(美)
돌제식 방파제

붗3 mole
단면이 큰 절석적(切石積) 방파제

붗4 groyne(美), groin(英)
목조방파제 또는 짧은 방파제

방파제두부(防波堤頭部) breakwater head → 두부
방파제의 바다측 단부, 일반적으로 간부보다 단면을 크게 한다. 즉 방파제 두부에는 다 방면에서 파도가 처오르기에 두부보강을 하고 있으며 피복석 규격도 제체의 1.5배로 하고 있다.

배수톤수(排水-數) displacement tonnage(DT, D/T)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의 일종.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흘수선 이하로 배제된 물 의 양을 중량으로 표시한 톤수. 만재시를 만재배수량, 선체부 및 기관부 중량을 경하중 량(輕荷重量)이라 하며 주로 군함(軍艦)의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로 쓰이고 상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배의길이 ① length overall ② registered length ③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④ length on load water line
① 전체 길이(선수 맨앞에서 선미 맨뒤까지의 수평거리) ; 전장 ② 등록 길이(상갑판 보 의 윗면을 연장한 길이와 선수재 앞면이 교차하는 점에서 선미재 뒷면 또는 타축 중심 에 이르는 수평거리) ; 등록장 ③ 수선간(垂線間) 길이(앞부분 수선과 뒤부분 수선 사이 의 수평거리) ; 수선간장 ④ 수선(水線) 길이(만재흘수에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의 수선 길이) 주) 보통은 수선간 길이를 말한다 ; 계획만재흘수선상 길이

배의깊이 ① molded depth ② classification depth
① 형심(型深, 중앙횡단면의 현측에서 보았을 때 상갑판 보의 윗면에서 기선<용골의 위 쪽선>까지의 수직거리) ② 등록깊이(중앙횡단면의 현측에서 보았을 때 상갑판 보의 윗 면에서 용골 평탄부 윗면까지의 수직거리)

배의흘수(吃水) molded draught(英), molded draft(美)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EEZ)

배후지(背後地) hintreland
이 용어는 1885년경 독일에서 영토권의 주장에서 나왔고, 그 후 도시관계 용어로 되었 다. 본래는 항구 배후의 육지로 항구에서 적출화물을 공급하는 범위를 뜻하였으나 의미 가 확대되어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수급이나 서비스의 수급관계로 연결되는 주 변지역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나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교외 농경지를 포함 한 도시권을 뜻하는 말임. 오늘날 대도시권에서 배후지란 중심도시의 활동권, 교역권으 로 이해되고 있으며, 구조면에서 점차 일체화, 상호의존 체제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버킷 bucket
① 굴착, 적재, 운반용 기계에서 토사나 기타 재료를 싣거나 집어넣는 부분. ② 중력댐의 월류식 여수로에서 댐하류에 연한 급경사 수로와 물받침 사이를 접속하는 수로구간.

벌크선 bulk carrier

벌크 컨테이너 bulk container

벌크컨테이너선(-船) bulk container

벌크화물(-貨物) bulk cargo → 산화물(散貨物)
곡류, 광석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창에 싣거나 또는 석유 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보링선(-船) boring ship → 시추선
해저 보링을 위한 작업선.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 보세지역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과세선이 출입하는 무역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가 지정, 감시되고 있는 지역.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적양하하는 것이 금지됨. 보세라는 말은 과세가 유보된다는 의미로, 관 세선을 통과하여 들여오는 외국화물은 당연히 과세되지만 화물이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 에는 보세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 보세구역은 외국의 화물을 유치하거나 가공, 제조, 전 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보 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의 5가지 종류가 있다.

보세창고(保稅倉庫) bonded warehouse, bonded store, warehouse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화물의 수입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한다. 이에 의해 관세납부 또는 그에 따른 금리 부담을 더는 목 적을 갖고 있다.

보어 bore

복합운송(複合運送) 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로서 특정한 운 송품이 선박, 철도, 도로 등의 육상운송 수단 내지 공중운송의 결합에 의해 해륙 내지 해륙공의 전통운송의 경우와 같은 둘 이상의 종류가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수송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운송 형태 말한다. 또 그 운송의 일관성을 강조하여 복합 일관수송이라고도 한다.

본선하역(本船荷役)
본선에 있는 하역설비(gear for handling cargo)를 이용하여 본선에 적화(積貨)하거나, 본선에 양화(揚貨)하는 데 수반되는 하역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상하역과 접안하역이 있다.

부두(埠頭) ① wharf ② quay, quaywall ③ pier ④ dock ⑤ terminal facility, marine terminal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 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小地區)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으로 이용하는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 별된다. ① wharf 항만에 서 항구의 환경, 구조, 설비 여하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별칭이 있는데 wharf는 이들 계선안을 총칭하는 것. 콘크리트 등으로 물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쌓아 올려 화물의 적하 및 양하를 위한 부두설비를 하고, 그 외에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 및 하역설비 등이 상설된 부두지역을 총칭한다 ② quay, quaywall 선박이 화객(貨客)의 편리한 상·하선을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 행하게 만든 평행식 안벽. 부두 자체만이 아니라 부두설비,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 등 각종 하역설비가 상설된 부두 지역을 통틀어서 키이(quay)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 말 하면 wharf와 같은 것이다. ③ pier 육안(陸岸)에서 직각으로 수면에 돌출한 돌제안벽. ④ dock 인공적으로 육지를 파서 만든 선거(船渠) ⑤ 넓은 의미의 부두를 말할 때 쓰임.

부두기중기(埠頭起重機) wharf crane, quay crane

부두뜰 apron(英), wharf surface; quay surface(美) → 에이프런
부두 배후에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공간, 화물가치(貨物假置) 또는 화물 분리 공간 및 교통로 등을 위한 장소. 안벽 법선으로부터 헛간까지의 부두 지역을 말하 며, 잔교식에서는 상판부분을 말한다.

부두뜰경사(埠頭-傾斜) apron grade
이것은 계류시설의 설계조건의 하나로, 에이프런의 이용 및 배수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다. 대개 마루높이가 비교적 높은 HWL 1.0m 이상의 안벽에서는 1/50~1/150이며, 소형 물양장 등 마루높이가 낮은 접안시설은 1/10~1/50이 많다.

부두창고(埠頭倉庫) warehouse, storehouse, godown
부두에서 선화(船貨)를 상당히 장기에 걸쳐 저장하는 창고. 선박에서 양육된 화물중 철 도 또는 도로로 직송되는 화물 외의 장기 보관 화물은 안벽에서 헛간(上屋)을 거쳐 창고 로 들어간다. 이러한 부두지대의 창고를 시내에 있는 일반창고와 구별하여 특히 부두창 고 또는 임항창고(臨港倉庫)라 한다. 부두창고의 기능 목적은 전에는 제품 또는 원료의 장기보관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재화의 단순한 비축저장의 목적으로부터 생산 유통 을 위한 보관의 목적으로 변화했다. 부두창고는 헛간에 비하여 도난, 화재로부터도 비교 적 안전한 건물이다. 붗 godown 인도, 동남아에서 사용 붗 warehouse 보통 상항의 창고이지만, 여기서는 항만 터미널에 설치된 창고를 말하며, 도심지에 건설되어 주로 소비화물을 보관하는 도 시창고와 상대적인 용어.

부두크레인(埠頭-) wharf crane → 부두기중기
부두상에 설치된 하역용 크레인. 현대의 항만은 다수의 부두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하 역작업은 대부분 이것으로 수행하며, 마스트 크레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부벽(扶壁) buttress
철근 콘크리트 옹벽(擁壁)의 한 종류로 벽 또는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벽면으로부터 돌출시킨 벽체구조로 직접 토압을 지탱하고 있는 앞벽을 적당한 간격으로 격벽(隔壁)을 붙여 보강한 옹벽. 이 벽이 앞벽 뒤쪽의 토압을 받는 쪽에 붙어 있는 것이 보조벽 옹벽, 반대의 표면쪽에 붙어 있는 것을 지지벽 옹벽이라 한다.

부벽식옹벽(扶壁式擁壁) counterfort retaining wall
역T형이나 L형 옹벽의 배면 또는 전면에 옹벽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인장이나 압축을 받을 수 있는 벽체를 갖는 옹벽. 전자를 뒤부벽식 옹벽(counterfort retaining wall)이라 하고, 후자를 앞부벽식 옹벽(buttress retaining wall)이라 한다. 높이가 높은 옹벽에 적용한다.

부선크레인(浮船-) floating crane → 플로팅 크레인
기중기를 적재한 비항선(非航船)으로 항만공사에서 케이슨의 거치, 제거 작업이나 침몰 된 선박의 인양작업 등에 사용된다.

부선(艀船) barge (lighter) → 바지선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를 말한다. 보통 부 두에서 본선까지 화물을 나르거나 또는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실어나른다.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예인선이 이 부선을 밀거나 끌어서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연안항로화물(철광석, 석탄)을 나르는 데도 사용된다. 또한 부두내에 마땅한 적재장소가 없을 경우 일단 부선에 적재해 두었다가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기도 한다. 항만공사에는 사석, 골재, 콘크리트, 모래 등 자재운반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선거(艀船渠) floating dock → 부양식독, 플로팅 독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선거의 일종. 선거 자체가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주수 하여 갈아 앉히거나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배수하여 선거 갑판(deck)을 물위에 부상시 켜 갑판 위에서 선박을 건조, 수리하고 일정수심에서 가라 앉혀 진수시킴. 플로팅 독 (floating dock)은 저면 및 측면이 모두 강제함형(鋼製函形) 폰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은 지반이 나쁜 곳에 드라이 독 대신에 사용하며 또 해상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케이슨 제작용의 부선거도 있다.

부선식가설(艀船式架設) floating erection, pontoon erection, erection by floating, erection with pontoon
항만부나 대하천의 하구부 등에서 대선(臺船)에 의해 거더를 가설하는 공법. 지상에서 가조립한 교량 거더를 플로팅 크레인 공법과 대선상에 벤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교량 거더를 가조립한 후, 예인(曳引)하여 가설하는 대선 공법이 있다. 어느 경우나 선박에 의 해 중량물을 지지하여 가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심이 있고 흐름이 완만해야 된다.

부설선(敷設船)
해저 파이프라인(pipe-line)을 부설하는 작업선.

부속선(付屬船) auxiliary vessel, tender
주요 작업선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앵커를 이동 또는 통선하는 데 사용하는 보조선.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강, 바다, 호소 등과 같은 수역에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것을 영양소로 하여 생물생산이 활성화되며 자연의 생태계가 변화됨. 해역에서는 적조 발생의 한 원인이 되며, 호소에서는 조류(藻類) 등이 이상증식한다.

부정기선(不定期船) tramp, tramper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해하는 배를 말한다. 일정한 항로를 정기로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 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어느 곳이거나 회항하기도 한다. 부정기선은 주로 원유나 석탄, 철광석, 양곡 등 산화물(bulk) 운반에 이용됨. 항구에서 항구로 세계의 바다를 방 랑하듯 돌아다닌다 하여 tramper(방랑자)라고 한다.

부정기화물(不定期貨物) tramp cargo
주로 대량화물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만 선박이 필요한 화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부정기 화물은 석탄, 곡물, 광석류, 강재료 등을 들 수 있고 운임은 저렴한 게 특징이다.

부표(浮漂) ① buoy, buoyage ② floating mark
① 암초나 물속의 얕은 퇴적층 또는 항로나 수로 등을 표시하기 위해 물 위에 고정시켜 띄운 인공적인 항로표지. 모양, 색, 형식, 두표, 등질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으로 인식 될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을 수면에 안전하게 계선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 타종 부 표(bell buoy), 분기 부표(bifurcation buoy), 난파선 부표(wreck buoy), 인망 부표 (warping buoy), 원통 부표(spar buoy), 원추형 부표(conical buoy) 등의 종류가 있다. ② 사진을 입체시하여 사진상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관측하거나 도면화하기 위해서 이용 되는 점. 측량에서 측표(測標)라고도함.

붗1 light buoy, lighted buoy
신호등이 설치된 부표

붗2 unlighted buoy, blind buoy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부표

붗3mooring buoy
계선부표(coffre’d d’amarrage, 프랑스어)

비콘(radio) beacon
항로표지 중에서 전파표지의 일종으로, 일정 시간마다 발신된 전파를 포착하여 자신의 선박 위치를 알 수 있다. 주) course beacon(코스 비콘), directional beacon(지향성 비 콘), rotating beacon(회전식 비콘) 등의 종류가 있다.

사일로 silo(英), silo warehouse → grain elevator(美)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곡물이나 시멘트 등의 나화물(裸貨物)을 저장하도록 설치된 원통형 창고. 이 사일로는 높이가 높은 원통 또는 각 통이 벌집처럼 다수가 접합되어 있으며 나 화물(裸貨物)의 양육(揚陸)에도 공기 펌프,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사일로의 상부 로 주입하고 저부 콕을 열어서 배출시킨다.

붗1 grain elevator(美)
미국에서 곡물이나 사료의 창고를 말함.

붗2 silo warehouse
silo warehouse

상선(商船) merchant vessel, merchant ship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어 상행위에 종사하는 선박을 총칭한다. 이들은 운송 대상에 따 라서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선(passenger ship),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화객선 (semi-cargo boat) 및 화물 수송을 위한 화물선(cargoship) 등이 있다. 또한 화물선에는 일반화물(general cargo)용의 보통화물선 외에 특수화물을 수송할 목적으로 설비한 전용 선이 최근 많아졌다.

석유부두(石油埠頭) oil wharf
석유의 적하를 주로 하기 위한 부두. 돌핀식 혹은 도식의 부두가 많고 펌프 및 송유관에 의하여 석유 하역을 한다.

선가대(船架臺) slip, slipway, cradle → 선대, 경사로, 선가사로
선박을 진수 또는 상가(上架)시킬 때 선박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수 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 레일 위의 선가대(cradle) 위에 선체를 올 려 놓고 강력한 윈치(winch)와 wire 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시설.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라고 함. 주) 다른 의미로 항만에서의 slip은 돌제 등에서 안벽과 안벽 사이, 잔교와 잔교 사이의 수면을 말한다.

선거(船渠) dock
① 조차가 큰 지역에 갑문을 만들어 그 내부를 박지와 부두로 개발한 항만시설 전체를 선거라 칭함. (예 : 인천항 선거). ② 선박건조, 개조, 수리 및 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장소로 입출거 또는 상하가장치(上下架裝置), 주배수장치 및 작업기구 등이 설비되 어 있다.

선교(船橋) bridge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편의상 선체구조물 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콤파스, 해도, 조타장치, 쌍안경, 측심기, 레이더, 기압 계, 풍향풍속계, VHF 전화 및 부서와의 인터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선구(船具) apparel, apparatus
선박에 설비되어 있는 닻(anchor), 쇠사슬(chain), 구명보트(life boat), 선박의장품 (equipment of vessel) 등의 용구를 총칭하는 말.

선급(船級) classification
선박의 등급을 말한다. 선박의 구조 및 인명구조설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붙이고 선급을 기재하는 것이다. 선급취득의 목적은 해상보험을 붙이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 박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법규에 의해 선박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기술 및 재 료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사실에 대한 진부의 확인이 곤란하다.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해 만든 제도가 선급이다. 선박은 곧 선박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급의 보유 는 법에 따라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오랜 역사속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부여되었고 특 히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의 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선급검사(船級檢査) classification survey
선급을 취득하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급협회가 시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검사종류는 입급(入級)검사의 경우 제조중의 입급검사와 기존선박에 대한 입급검사로 나 뉘며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로 나눈다.

선급협회(船級協會) classification society
선박의 감항지(堪航地)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선박재료 및 기기와 구조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본선의 건조·수리중 최적의 검사를 행하는 기관을 말 한다. 이러한 선급협회가 규정한 선박등급은 선박의 매매, 용선 선체 및 적화에 대한 해 상보험료율 등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국제선급연합회 의 정회원인 10대 선급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선급도 여기에 속한다.

선내하역(船內荷役) cargo handing in ship
수출화물일 경우 선측 인도 화물을 적하 계획서에 따라 선창에 적재시키고 화물이 이동 하지 못하도록 래싱(lashing) 또는 초킹(chocking)시키는 작업. 주로 하역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하역인부에 의해 진행된다.

선박(船舶) ① vessel, ship, boat ② shipping, craft, fleet
해운이라는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한 항해 용도에 제공되는 해상화물 및 여객운반 기관을 말하며 노를 저어서 운항하는 작은 선박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ship : 일반적으로 항해용 대형선을 말한다. vessel : 대형선. boat : 주로 소형선. barge, lighter : 운하, 하천, 항만에서 사용하는 평저선(바지선), 거룻배. ② shipping : 집합적 선박. craft : 주로 소형선. fleet : 함대, 선단 등.

선박(의)견인력(船舶-牽引力) tractive force, pulling capacity
이것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계선주(係船柱)를 설계하는 경우이다. 계선안(係船岸)에 계류 되어 있는 선박에 육지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계선안으로부터 떨어지려 할 때 계선색(係船索)을 통해 계선주에 강한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 견인력은 풍속, 선박 의 크기, 선형(船形), 적하량 등에 따라 다르다.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certificate of nationality,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ificate of registry
당해 선박이 어떤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하며 certificate of ship’s nationlity라고도 한다. 선박의 소유권과 국적을 입증하는 선박국적증서는 그 선 박의 합법적인 항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국적 증서를 교부받기 곤란한 경 우 그 선박이 일정 국적을 갖고 있음과 선박의 개성을 일시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가 선박국적증서가 있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선박의접안력(船舶-接岸力) berthing force
선박의 접안시에 안벽에 가해지는 힘. 대상 선박의 선형(船型), 접안 속도, 접안 방법 등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접안력은 접안시의 선박의 유효 접안 에너지를 기초로 하 여 방형공(防衡工) 특성 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선박톤수(船舶-數) ship tonnage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 용적으로 나타내는 총톤수(gross tonnage : G/T)와 순톤 수(net tonnage : N/T) 및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수톤수 (displacement tonnage : D/T) 가 있다.

선박통항신호소(船舶通航信號所) warning signal station
선박교통의 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며, 해상교통과 상호 관련하여 수역내의 교통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해상교통센터. 주) 스웨덴 스퀘부기닌겐의 IALA 총회에서 거론되어 1980년의 “도 쿄” 총회에서 VTS 위원회가 정식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최초는 서기 580년에서 610 년의 기간에 중국에서 “조운하”의 공공기관에 설치됨이 시효라고 볼 수 있다.)

선석(船席) berth → 선좌(船座), 버스, 버드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을 뜻함. 이런 의미에서 통상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 수에 따라 제 몇 버스라 부르기도 한다.

선심(船深) ① molded depth ② classification depth → 배의 깊이
① 형(型)의 깊이(중앙 횡단면에서 뱃전쪽으로 보아 위갑판의 윗면에서 선골위쪽선 즉 기선까지의 연직거리) ② 등록깊이(중앙 횡단면에서 뱃전쪽으로 보아 위 갑판보의 윗면 에서 선골 평탄부 윗면까지의 연직거리)

선양장(船揚場)slip, slipway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 레일의 대차 위에 선체를 올려 놓고 강 력한 윈치(winch)와 wire 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시설을 말함. 소형 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 가라고 함. 선박을 올리는 이유로서는 선박수리, 파랑이나 고조로부터 선박보호, 월동 등 이 있다.

선원(船員) ① mariner ② seamen, officers and crew
① 선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선원 ② 선장을 포함하지 않은 직원과 부원을 가리킨다.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선장(船長) captain, master
그 배에서 최고의 직책에 있는 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주에 대해서는 고용 및 위임의 사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박의 지휘자로서 운항이나 선원에 대한 통솔 감독을 맡는다. 또, 선내에서 사법, 행정, 경찰 등에 관해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위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여객명부, 세관·항무관계서류, 운송이나 적화관계 서 류를 선내에 정비해 둔다.

선적(船籍) ship’s nationality
선박의 국적이라 함은 그 선박이 어느 나라에 소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정법 상 및 상법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선박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고 이중 국적을 금하고 있다.

선적(船積) shipment → 적하
원래는 해외에 보낼 목적으로 물품을 선박에 실제로 싣는 작업(To be actually taken on board the vessel)을 의미한다, 해운에서는 운송계약에 따라 하물을 본선 책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화차 등 기타의 운반용구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도 포함시켜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선적고지(船積告知) declaration of shipment
화주가 선적완료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전보나 서류.

선적소하물수취증(船積小荷物受取證) shipping parcel receipt
작은 하물을 선박으로 발송할 때, 배 회사에서 짐을 부치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수취증.

선적신청서(船積申請書) shipping application
하주가 선박 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 선박 회사는 이것을 기초로 선적지시서를 작 성한다.

선적일(船積日) date of shipment
선적된 날짜를 말한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시에 과연 계약된 내용대로 선적기한내에 운 송되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국제관례상 선하증권에 기재된 날 짜가 선적일로 인정되고 있다.

선적통지서(船積通知書) shipping advice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상품을 선적했음을 통지하는 서류.

선폭(船幅) extreme breadth, registered breadth, molded breadth
말 그대로 선체의 폭을 가르킨다. 국제톤수협약에서는 선체의 제일 넓은 부분에 있어서 외판의 외면에서부터 다른쪽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붗1 extreme breadth
전체 폭(선체의 최대폭 횡단면에서 한 바깥쪽에서 반대편 바깥쪽 까지의 폭)

붗2 registered breadth
등록폭(최대폭에서 외판 안쪽 사이의 거리)

붗3 molded breadth
형폭(型幅, 최대폭 횡단면에서 안쪽 외판의 내면 사이 거리)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B/L)
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 서,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양하 항구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 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또, 운송계약서이자 화물 위탁증이기도 한다.

선회반경(旋回半徑) tactical diameter
배가 선회할 때의 지름.

선회장(船回場) turning basin, turning area
항만내 선박이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수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박이 부두에 접안시 또는 이안 후 항행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장소이다. 선회장은 바람, 조류의 영향, 예인 선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GMDSS)

세관(稅關) customs; customhouse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의 검사, 관세 징수 등을 하는 관청. 주) customhouse는 건물도 포 함해서 말한다.

세관화물취급인(稅關貨物取扱人) customhouse broker
하주를 대신하여 통관수속을 하는 사람.

세미트레일러 semi-trailer
적재 하물의 일부 하중을 연결장치를 통해 트랙터에 실리게 한 구조의 트레일러. ↔ 풀 트레일러

수출자유지역(輸出自由地域) free export zone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한 지역으로 상품의 보관, 가공, 유통업무에 국내 관계법령 (관세법·외환관리법 등)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 격을 띤 지역.

수평인입식크레인 level luffing crane(LLC)

순톤수(純-數) Net Tonnage(NT, N/T), net register tonnage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장소, 즉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용적을 뜻한 다. 다시 말하여 총톤수로부터 기관실, 선원실, 조타실 등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선내 용 적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이다. 등부톤수라고도 하며 N/T로 표기 한다. 총 톤수와 같이 100입방피트=1톤으로 계산하며 총 톤수의 약 65% 정도에 해당함.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위이다.

스트래들캐리어방식(-方式) straddle carrier system → 스트래들 캐리어 시스템
컨테이너를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에 의하여 에이프런에 직접 내려놓은 뒤, 스트래들 캐리 어를 이용하여 야드(yard)에 이동하는 다이렉트(direct) 방식이 있고 스트래들 캐리어가 야드 내에서만 적·양하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다.

슬래그 slag
① 건식제련에서 용광로 중의 용융된 금속 위에 뜨는 부용물질을 말하며 광재라고도 함. 도로의 노반재나 콘크리트용 재료로 쓰이기도 함. ② 용접작업시 용접 부위에 생기는 찌꺼기.

시엘화물(-貨物) container load cargo(CL cargo) → 시엘 카고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 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 해서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채로 수화인에게 인도되기에 선사는 취급이 용이해진다. 유럽, 호주 관계의 해운동맹에서는 이를 FCL 화물이라고 부른다.

신용장(信用狀) nletter of credit(L/C)
은행이 의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서 어음발행을 인정하거나 또 는 발행한 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위촉하는 증서를 말함. 무역 거래에서 취해지고 있는 결제형태의 하나로 전체 결재 방법중 90%이상이 이에 속한다.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수출업자가 상품선적후 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 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이들과 상환으로 대금지불을하여 준다)에 은행 의 보증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화환(信用狀附貨換) 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심해(深海) ① deep sea ② deepwater
① 바다의 깊은 곳을 일반적으로 말할 경우 ② 파의 현상에서는 파장의 1/2 이상인 수 역을 가리킨다.

안벽(岸壁) quay, quaywall, wharf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시킬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구조 형식에 따라 중 력식, 잔교식, 선반식, 강널말뚝식(셀식 포함), 부잔교식 돌핀 등이 있다.

앵커 anchor, anchorage
①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닻. ② 구조물을 견고한 암석이나 지면에 연결하여 정착시키 는 것. ③ 인장을 받는 강재의 재단부분을 콘크리트 등에 묻어 넣어 느슨함, 인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것.

야적(野積) open storage, open stowage
철근, 모래 등과 같이 눈이나 비에 젖어도 상관없는 화물을 일시 또는 장기에 걸쳐 쌓아 두는 것을 야적이라 하고 그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함. 노천을 주로 이용하므로 노천적이 라고도 함. 하역장 뒤뜰에는 일시 보관이나 화물정리를 위하여 이러한 야적장을 두고 있음.

야적장(野積場) open storage yard, yard, open freight storage, open yard, open storage area
부두 뜰 또는 헛간(상옥) 후방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 정기간동안 적재하여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옥외의 화물장치장. 목재, 광석, 석 탄 기타 헛간(상옥) 및 창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저장을 하는 장소.

양빈(養濱) ① littoral nourishment ② artificial nourishment, beach nourishment, nourishment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일. 인공 해수욕장 조성이나 유실 사를 보충하여 해빈을 보호하기도 함. 해안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도 있음. ① 해안에 모 래를 보급하여 해빈을 조성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것. ②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의 용어. 주) 모래 공급을 받아 아래쪽 해변의 보급원이 되는 부분은 피더 비치(feeder beach)라고 한다.

양수표(量水表) water meter sign, water level staff, staff gauge
항만의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표적. 수심측량시 관측하여 수위보정으로 수 심 산정시 사용. tide staff 검조에 사용하는 양수표.

양하항(揚荷港) discharging port
화물이 양하되는 항구를 가르키며 선하증권상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선하증권상에 표 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하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운송도중에 이 적이 필요한 화물은 미리 양하항과 함께 이적지를 명기해 놓아야 한다.

어항(漁港) fishing port, fishing harbor, fishery harbo(u)r
어획물의 인양, 출어 준비, 어선 피난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구로서, 출어 범위에 따라 연 안 어항, 앞바다 어항, 원양 어항으로 분류되고 어업의 종류에 따라 트롤어항, 가다랭이 어항, 저인망 어항 등으로 불리운다. 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은 다음과 같다. 어항법상 어항(415개항) 99. 12 현재. 그외 어항법상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 포 구가 1851 여개가 있다. 소규모 항, 포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및 군수가 관리한다.

여객부두(旅客埠頭) passenger wharf, passenger terminal → 여객터미널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을 수용하거나 수화물을 취급하는 시설과 승객이 이용하는 편의시 설 및 세관 또는 출입국관리 등 정부기관 시설이 있는 터미널 구역의 중심시설. 대체로 국내선용과 국제선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여객선(旅客船) passenger boat, passenger ship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그 속도 또는 수송 형태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연간하역능력(年間荷役能力)
일년동안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 공칭 하역능력을 나타냄.

연안(沿岸) coast, nearshore
일반적으로 해안을 말하며 협의로는 seashore라고도 함.

연안운항선(內航船) coaster
내국만의 연안운항에 종사하는 선박의 세관용어. 일반적으로는 내항선이라고 한다.

연안표지(沿岸標識) coastal aids, coast signal
연안 20마일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선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표지시설. 광달 거리 20마일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마크 비콘, 음달거리 5 마일 정도의 음파표지가 이에 속한다.

연안항(沿岸港) coastal harbor
해안(濱)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 및 동시 행령 제3조에 의해 국민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 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99년 12월 현재 연안항(22 개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부산남, 팽목, 신마, 추자,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연안항로(沿岸航路) coastal navigation route, coastal line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호수, 하천 및 연안의 각 항구 사이의 항로이며 이 항로를 운 항하는 선박을 내항선이라고 부른다.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도 정기선과 부정기선 이 있으나 외항선에 비하여 선박의 크기나 성능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다.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해양을 법적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공해, 영해 및 내수로 되지만 영해는 국가의 연안에 접하는 일정 폭을 갖는 해양대를 말한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선박 은 그 국가의 간섭을 받는 일 없이 항행할 수 있는 무언항행권은 있고 또한 재판관할권 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나라의 주권하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예선(曳船) tug-boat, tug, towboat → 끌배, 예인선

예인선(曳引船) tugboat, towboat → 예선, 끌배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돕거나 고장선박 또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 박. 또한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준설선과 같이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 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이안하거나 갑 문 통과시 예선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끌배 또는 예선이라고도 한다

옹벽(擁壁) retaining wall
뒷면의 흙을 지탱하여 그 붕괴를 방지하는 흙막이 벽. 설계시 옹벽 각 부분의 설계 계산 외에, 옹벽 전체의 전도(轉倒), 활동(滑動),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 계산이 필요하다. 돌쌓기 옹벽, 중력식 옹벽,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이 있다.

와이어 wire
와이어 로프 및 평행성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개개의 철선. 즉 금속제의 선상재.

와이어 로프 wire rope
몇 개 또는 몇십 개의 낱선을 꼬아서 만든 밧줄. 강선의 인장강도는 보통 120~180㎏/㎟ 정도이고 주로 하중을 들어올릴 때 사용된다.

외항(外港) outer harbor
하나의 항만이 천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 질 때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선박이 항행하거나 일시 정박하며 내해에서 는 선박의 접안하역을 한다.

용선(傭船) charter
용선이란 선주와 용선자(傭船者)사이의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용선에는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裸傭船, bare charter) 항해용선(trip charter 혹은voyage chatter) 등이 있다. ① 정기용선은 용선자가 일정기간 동안 선복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송행위는 선주 가 맡는다. ② 나용선은 선주가 선박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용선자 스스로가 선원을 고용 하여 직접 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항해용선이란 선주가 항해단위에 따라 하주 로부터 인수한 운송을 수행하는 용선형태를 말한다. 한편 컨테이너의 선복을 둘 이상의 선사가 서로 임대차하는 방식을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라고 부른다.

용선료(傭船料) charterage
일종의 선박 임대료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선주 가 부담하는 선박의 경상비와 용선자가 부담하는 항해비로 구성되는 원가를 최저기준으 로 하고, 여기에 선복수요의 실제 시세가 가미되어 정해진다. 용선에 있어서는 용선료를 계산하는 기초 즉 charter base는 1ton당이며 정기용선에서는 흔히 1dwt당 1개월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용적톤(容積-) measurement ton(M/T) → 용적톤수
적재화물의 용적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 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이나 공 소용적(空所容積) 계측단위인데 1입방미터 또는 40입방피트를 1톤으로 한다. 용적재하톤 수라고도 한다. 경량 화물의 상거래에 이용된다.

윈치 winch
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려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도르레를 끼워 매다는 기중기의 일종.

유조선(油槽船) tanker, oil tanker
원유 및 정제유(精製油)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매우 많은 탱크로 구성되 어 있음. 일반적으로 전자는 대형이다. 2만 4천 중량톤 이상을 수퍼 탱커, 5만 중량톤 이 상을 맘모스 탱커라고 칭하기도 한다. 즉 유류의 대량 수송용 기름배.

육상항만구역(陸上港灣區域)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으로, 시 도지사와 협의후 중앙항만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완제품 및 반제 품 수입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여 주는 제도.

일반화물(一般貨物) general cargo
특별한 취급이나 적재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화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잡화이다. 운송상에 있어서 적량으로 포장되어 취급하기 편하고 다른 화물과 혼재 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 우려가 없는 화물(clean cargo)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가 필 요치 않는 조잡한 화물(rough cargo)이나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liquid cargo)도 이에 포함된다.

임항지구(臨港地區) harbour district, waterfront area → 항만시설보존구역
항만 관리운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임항지구내는 상항구, 특수물 자항구, 공업항구, 여객항구, 보안항구, 어항구, 위락항구, 위험물항구 등 각 분구로 나누 어 각각의 용도에 적응된 규제가 항만법으로 정한 지구.

임항창고(臨港倉庫)
선박에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 내 건립 되는 창고.

임항철도(臨港鐵道) harbour railway, harbour railroad, port railroad, dock railway sidings(英, 歐洲) beltline railway
철도의 간선에서 분기하여 항만에 이르는 수륙연락의 목적을 갖는 철도를 임항철도 또 는 임항선이라 하며 이 임항철도는 부두내의 헛간, 에이프런, 창고, 야적장으로부터 화물 을 철도 수송하기 위해 부두 지대로 들어가는 인입선으로 일반적으로 부두내의 철도는 헛간의 배후에 만든다.

자연항(自然港) natural harbour → 천연항
자연적으로 형성된 항만으로, 방파제나 갑문 등 외곽시설이 없는 천연적인 항.

자유항(自由港) free port
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이것을 관세구역으로 하고 이 구역내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되도록 허용하는 항구를 말함. 또한 화물의 적화, 저장, 가공, 기타 제조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유항구(自由港區) free port area
상항의 일부를 관세제도상 외국으로 간주하고, 그 지역 내에서 외국 화물을 자유롭게 출 입, 하역, 가공, 제조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반 시민의 주거생활은 인정하지 않는 곳.

잔교(棧橋) ① pier(美), jetty(英), landing pier, landing stage ② scaffold board
①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 이안 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 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 (井筒),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脚柱構)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 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잔교 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② 작업 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철 골을 임시 설치하는 재료, 잔교나 발판 각 단에 통하는 오름 잔교 등이 있음.

붗1 piled pier, piled jetty
육지로부터 돌출한 말뚝지지 구조의 접안시설.

붗2 piled wharf
육지와 평행한 말뚝지지 구조의 접안시설

붗3 landing stage
간이말뚝식 접안시설

붗4 pier, jetty
돌출식의 잔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잔교식안벽(棧橋式岸壁) landing pier, open type wharf → 잔교식계선안(日)
상판면을 각주(脚柱)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 크리트 말뚝, 철근콘크리트우물통, 케이슨 나무말뚝 등이 있다. 배치 형식은 연안에서 직 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 이 형 식의 계선안은 내진성이 강하고 경량인 까닭에 연약지반에 적당하지만 선박의 충격 및 견인력에 대하여는 약한 결점이 있다.

잡화부두(雜貨埠頭) general cargo wharf, general cargo terminal
주로 잡화를 배에 싣고 내리는 부두.

재래선(在來船) conventional vessel
풀컨테이너선 및 세미컨테이너선과 대비, 컨테이너 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 을 재래선 또는 재래정기선이라 한다. 다시 말해 풀컨테이너선이 등장하기 이전에 성가 를 발휘하던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재화용적톤수(載貨容積-數) cargo capacity,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
화물 선창내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총용적. 국제적으로 ft3으로 표시하나 우리나라는 미터법에 따라 ㎥로 표시하고 있다. 재화용적에는 적재 화물의 종류에 따라 grain capacity와 bale capacity의 두 가지 측정방법이 있다.

재화중량(載貨重量) dead weight(DW)
현실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표시하는 것. 화물선, 탱커 등의 선복량을 나타 내는 데 사용되며 용선계약, 선박매매, 거래 등 상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함. 중량 톤수는 총 톤수와는 전연 단위가 다른 것으로, 일반화물선 탱커의 경우 대략 총 톤수의 1.5배 정도가 중량 톤수가 된다.

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數) dead weight tonnage(DWT)
배의 만재상태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 빈 배 상태(light condition)의 흘수에 대한 배수량 과의 차. 즉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 등의 총 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 등 해운 경영에 주로 사용됨.

재화톤수(載貨톤數) loaded tonnage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을 표시하는 수. 중량으로 나타내는 방식과 용적으로 나타 내는 식이 있다. 재화중량톤수(D/W)는 선박이 만재흘수선에 이르기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톤수로 나타낸 것이다. 재화용적톤수는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 소의 용적을 40ft3로 나누어서 구한다.

적재중량톤수(積載重量-數) dead-weight tonnage(D/T)
화물을 소정의 흘수선(吃水線)까지 실었을 때의 화물의 중량을 표시한다. 배수 톤수에서 선체 및 기관의 중량을 뺀 값으로서 재화중량 톤수라고도 하며 D/T로 표기한다. 그 선 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 선박 가격의 기준에 활용된다.

적재하중(積載荷重) surcharge → 상재하중, 과재하중
일반적으로 에이프런, 헛간, 창고 등에 적재되는 잡화 등의 하중을 말한다. 또,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이프런 위에 쌓인 눈도 적재하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적조(赤潮) red tide, red water
적조는 식물성 플랑크톤(phytoplankton), 특히 와편모조류(dinoflagellate)가 대량으로 번 식하여 바닷물 색깔을 적색 혹은 황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중에 유기물질 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조량과 수온이 적당할 경우 적조가 나타난다. 대량 번식된 플랑크 톤의 분해를 위하여 산소가 많이 소비되어 물고기는 산소부족으로 대량폐사(mass mortality)가 발생한다. 적조는 연안해역에서 대부분 발생되며,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한 경우나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한 담수의 유입으로 영양염이 크게 증가한 경우 또는 무풍 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혼합이 잘 안되는 경우 등에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7, 8월 장마기간중 육지의 도시폐수나 산업폐수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어 바닷물을 부영양화(eutrophication)시키면서 9월부터 적조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전문부두(專門埠頭) specialized marine terminal
특정 화물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부두를 말한다. 전문부두는 다음과 같다 붗 컨테이너부두 container terminal 붗 석탄부두 coal terminal 붗 양곡부두 grain terminal 붗 유류부두 oil terminal 붗 시멘트부두 cement terminal 붗 광석부두 ore terminal 붗 페리부두 ferry terminal 붗 여객부두 passenger terminal

전용부두(專用埠頭) appropriated wharf, private wharf, exclusive use berth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장기 전용 사용토록 버스(berth)를 건설한 것으로, 북평항 시멘트 전용부두나 부산 BCTOC 전용부두 등이 있다.

전용선(專用船) nspecial cargo ship, specific bulk carrier
특정한 화물을 전문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주로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대부분은 적재지까지 공선으로 간 다음 회항한다. 액체운반선, LNG선, 벌크선,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중량물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이 있다.

정기선(定期船) liner
부정기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운항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구체적 으로는 특정 항로를 미리 정해진 입출항 예정표(schedule)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 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이 정기선은 다수의 하주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잡화 등 의 공업제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통상 컨테이너선을 말 다.

정기항로(定期航路) regular line
일정한 운항계획에 따라 선박이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로. 선사들이 기항지, 발착일자, 운임률, 서비스 회수 등을 정해 규칙적인 항해를 하는데, 보통 부정기선보다 속력이 빠 르고 우수한 선박을 투입한다.

정박지(碇泊地) basin, turning basin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操船)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 진 조용한 수면. 또한 정박지의 해저 토질은 닻이 박히기에 적합한 곳이 바람직하다. 정 박지는 묘지(닻 내리는 곳), 부표 정박지, 배 선회장 등의 조선 수면을 포함하고 있다.

좌초(坐礁) stranding
암초에 올라타는 것. 선박이 올라탄 장소가 모래밭, 진흙바닥, 얕은 여울 등의 부드러운 장소일 때는 grounding이라고 하며, 선박이 암초와 접촉했다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touch and go라고 한다.

준설선(浚渫船) dredger(英), dredge(美)
항만, 하천 등의 물밑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선, 펌프선, 디퍼선, 백호선, 그래브선, 버 킷선 등이 있으며 각각 수심, 토질 및 준설토를 버리는 곳이나 굴착한 토사의 이용 방식 에 따라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준설선의 원동기는 디젤 엔진에 의한 직접 구동식, 디젤 엔진의 발전에 의한 모터 구동식 또는 전력 회사로부터 인입한 전력에 의한 모터 구동 식 및 가스 터빈 구동식 등이 있다. 또한 준설선에는 자항식(自航式)과 비항식(非航式)이 있으나 비항식은 예선(tug boat)으로 끌어 장거리 이동을 하는 형식이다.

중간기항서비스(中間寄港-) inter-port service
컨테이너 선박이 최종 목적항으로 항행하면서 중간에 있는 항만의 화물을 수송하는 행 위. 90년대 초반까지 근해항로에서 영업하는 우리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 및 외 국 원양항로 선사들의 inter-port service를 금지한 바 있다.

중개무역(中介貿易) intermediary trade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제3국이 중개하고, 화물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무역.

중계무역(中繼貿易) entrepot trade
수입한 화물을 그대로, 혹은 보세지구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중계장치(中繼裝置) booster equipment
장거리 배송에서 배송관 중간에 설치한 가압용 펌프 장치.

중계항(中繼港) ① junction port ② transit port
① 입항화물을 재차 다른 항양선(航洋船)에 바꾸어 싣고 수송하는 항구 ② 화물의 장거 리 수송 또는 장거리 항해의 중계점이 되는 항.

중요항만(重要港灣) major port, important port
항만법에 의하여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갖는 항만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무역항 과 연안항으로 구분된다. 지정항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항 28개항, 연안 항 22개항으로 합계 50개항이 있다.

체선(滯船) on demurrage
선박이 항만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항구 밖에서 하역작업 순서를 기다리 는 상태를 말한다.

체선율(滯船率)
전체 입항선박중 체선하는 선박의 비율.

총중량(總重量) gross weight
화물의 무게를 표시할 때 화물 그 자체 하중을 표시하는 순하중(純荷重, net weight)과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도 조건으로 ① 적출 총량조건 : 적출시의 총중량을 최종으로 하는 조건 ② 양육 총량조건 : 양육시의 총량을 최종으로 하는 총량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총톤수(總-數) gross tonnage(GT, G/T)
총톤수는 선박, 어선 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선박의 통계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전 에는 선박의 전 용적에서 이중저구간(二重底區間)과 상갑판 위에 있는 조타실, 기관실 등을 공제시킨 용적을 100ft3(2.83㎥)을 1톤으로 기준해서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계 측방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한 국제톤수협약을 기본으로 국제총톤수(國際總-數)가 신조선 (新造船)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다. 국제 총톤수는 전 용적의 크기에 따라 계수를 곱해서 구하며, 이전의 총톤수와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국제 총톤수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국내 총톤수로 사용하고 있다. 총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과 동시에 통계, 관세, 검사 수수료의 기준 등에 이용된다.

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front area, space for water affinity(日)
도시나 마을에 인접해 있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주민이나 방문객에 대하여 휴식장 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의미한다. 장래의 항만개발은 친수공 간 등을 갖춘 종합적인 어항, 어촌개발이나 항만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埠頭) container berth, container terminal → 터미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재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하는데, 이 컨테이 너 부두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에 있어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접지로서 컨테이너를 적재 양하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고 그 배후지에는 하역준비, 화물보관, 각종 기계의 관리 보관 등을 다루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로 이 루어진다.붗 고정시설 : control tower, container-berth(안벽), apron, marshalling yard, container yard, gate 붗 컨테이너 장치장 ; container freight station 붗 컨테이너 정비소 ; maintenanse shop 붗 이동시설 ; gantry crane, straddle carrier, transtainer, transfer crane, chassis tractor, trailer

컨테이너선(-船) container ship
①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전용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 화물적재가 가능한 세미컨테이너선 등이 있다 붗 mixed type container ship 혼재선 붗 semi container ship 세미컨테이너선 붗 convertible container ship 겸용선 붗 full container ship, fully celluar ship 전용선 ②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 컨테이너선은 하역방식에 따라 LO/LO 방식과 RO/RO 방식 으로 나눌수 있다. LO/LO 방식은 갑판상의 창구로부터 기중기에 의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으로서 창구는 cell을 설치한 cellular hole로 되어 있다. 한편, RO/RO 방식 은 선측, 선미 부분에 있는 문으로 트레일러나 지게차가 출입하며 컨테이너를 싣고 부린다. 붗 lift-on/lift-off vessel(LO/LO vessel) 리프트온 리프트오프선 붗 roll-on/roll-off vessel(RO/RO vessel) 롤온 롤오프선 붗 lighter aboard ship(LASH) 래시선 붗 feeder ship(feeder container ship) 피더선

컨테이너선석(-船席)container berth → 컨테이너부두
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적재 및 양하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세(-稅)
항만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부과 하는 지역개발세.

컨테이너안전조약(-安全條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CSC)
컨테이너 조작장치 및 수송에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통 제반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컨테이너 야드 container (storage) yard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도, 인수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야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컨테이너야적장(-野積場) container yard(CY), container storage yard → 야드, 컨테 이너적치장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전후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및 보관장소인 야적장을 말하며 일반 화물부두와 달리 선석 전면으로부터 300~500m의 넓은 면적이 소요된다.

컨테이너장치장(-裝置場) container yard, container stacking area → 컨테이너야적장
선박에서 컨테이너 적재 양하를 위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인도하는 장소로, 보통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통칭한다. 부두 내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터미널 내에 보관하는 on-dock CY(container yard)와 터미널 외곽지역인 사설 CY, 즉 off-dock CY로 구분된다.

컨테이너적재능력(-積載能力) container capacity
선박에 적재 가능한 총 컨테이너 개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TEU)로 표기한다.

컨테이너적체시설(-積替施設)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컨테이너전용열차(-專用列車) container unit train
양 지역간의 대량의 고속수송을 목적으로 터미널과 터미널간에 고정적으로 편성, 운행되 는 컨테이너 화물전용 특급화물열차를 container unit train이라 부른다. 북미항로의 MLB, MCB 서비스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컨테이너정리장 container marshalling yard

컨테이너정비소(-整備所) container maintenence shop
컨테이너의 검사, 사용 전후의 청소, 손상된 부분의 수리, 부두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차량, 하역기계를 유지보수 하는 장소로 그 면적은 컨테이너의 손상율, 컨테이너 터미널 및 부두 내에서 사용하는 차량, 하역기계의 종류와 규모에 알맞는 규모로 한다.

컨테이너 조작장(操作場)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컨테이너 지선(支線) 서비스 container feeder service

컨테이너 크레인 container crane(C/C)

컨테이너 터미널 container terminal(CT)

컨테이너 통관조약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CCC)

컨테이너하역시스템(-荷役-) container handling system
①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철도, 차량 등에 적재 또는 양화하는 방법으로, RO/RO식과 LO/LO식이 대표적이다. 붗 RO/RO system(roll-on roll-off system) 붗 LO/LO system (lift-on lift-off system) ② 터미널내에서 컨테이너의 운반, 보관 및 양·하역을 위한 하역방식은 크게 나누면 섀시방식, 스트래들 캐리어방식, 트랜스퍼 크레인방식 등 3방식 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3방식 외에 자동화 하역 시스템이 개발되어 채택되고 있 다. 붗 국내외 자동화 시스템 네델란드 : ECT 터미널, 싱가폴 : PSA 터미널, 일본 : 가와사키 터미널, 영국 : 테임즈 포트, 독일 : HHLA 터미널, 한국 : 광양항 3단계 개발 예정

컨테이너항(-港) container port, container harbor
컨테이너를 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 선석에는 컨테이너용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컨테 이너를 적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가항반원(可航半圓) navigable semi-circle
태풍권내에서는 태풍중심에서 진행방향으로 향하고 북반구의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 풍의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까닭에 풍속이나 파고도 크고 선박의 항행이 위험하여 위험 반원이라 부른다.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는 까닭에 풍속도 약하고 해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것을 가항반원이라고 하며 선박은 이 부분에서 태풍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컨테이너화(-化) containerization
화물을 컨테이너에 채워 넣어 이를 하역 운송상의 취급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컨테 이너는 단위적재(unit load) 방식의 대표적 형태로서, 이상적인 수송방식은 각종 수송기 관을 일관하여 연계 수송하는 것이다. 또한 하역시간을 단축하고 화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송방식.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규격화가 문제가 되어 국제표준규격이 정 해지고 있다.

컨테이너화화물(-化貨物) containerizable cargo
컨테이너화가 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컨테이너 선을 포함하는 정기선의 대상 화물은 컨 테이너를 이용하는 화물과 이용하지 않는 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화물을 컨테이너 속에 채우는 데는 물리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이 있다. 컨테이너화에 부적합한 것은 컨테이너 에 싣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품 혹은 전용선에 의하여 수송되는 편이 능 률적인 벌크 화물 등이 있다.

크레인 사이클 타임 crane cycle time
통상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이 한번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적재 사이클 시간은 부두 에이프런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작업개시에서 선 창에 화물을 적재 완료하고 다시 크레인이 부두 에이프런에 다음 작업을 개시 가능상태 까지를 기준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사이클 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적으로 시간당 실적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테트라포드 (tetrapod), 티티피(TTP)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해서 피복석 대신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형(異型) 블록으로, 4개의 뿔 모양으로 생겼으며 방파제 및 호안 등에 사용되어 파랑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 프랑스의 Neyrpic사에서 1949년에 개발한 이 콘크리트 이형 블록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있다. ① 피복층이 거친 면이 되어 투과성(空隙率 50%)이 좋으므로 파압, 파의 기 어오름 및 반사파를 감소시켜 파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② 블록은 서로 엇물려 안정한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단면을 얻을 수 있다. ③ 블록의 중 심위치가 낮고 안정성이 좋아 콘크리트 블록에 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④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없다.

가항반원(可航半圓) navigable semi-circle
태풍권내에서는 태풍중심에서 진행방향으로 향하고 북반구의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 풍의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까닭에 풍속이나 파고도 크고 선박의 항행이 위험하여 위험 반원이라 부른다.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는 까닭에 풍속도 약하고 해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것을 가항반원이라고 하며 선박은 이 부분에서 태풍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선(通船) sampan, plying boat
해상의 본선과 육안(陸岸)간의 화물수송 연락을 맡아보는 소형선의 통칭이다.

페리선(-船) ferry boat
화물이나 여객을 적재한 열차나 자동차 등을 그대로 싣고 하천이나 해상을 운항하는 연 락선. 본래는 나룻배를 말하는 것이나, 해상수송에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해가고 있다. 페 리 수송은 대량·장거리 수송기관인 선박의 특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수송기관인 자동차 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동일관수송이다. 하역은 롤온 롤오프(roll-on roll-off) 방식이다. 현재는 선박도 대형화되고 장거리 수송도 하기 때문에 장거리 페리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동차운송화물 정기 항로사업이라고 규정된다. 장점으로 는 인건비 절감, 운송시간 단축, 하역의 합리화, 자동차 유지비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하역(荷役) cargo handling, discharging, shipping and unloading, loading and unloading, cargo-working
화물을 배에 싣고 내리는 작업으로, 작업방식에 따라 접안 하역과 해상 하역으로 나눌 수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역은 본선에서의 화물의 적재 배치, 양륙(揚陸)은 물론이고 부선(浮船)에 의한 적하 및 양륙, 양륙 뒤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 전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하역기계(荷役機械) cargo handling machine, cargo handling equipment, freight handling machinery
선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이나 화물의 처리에 이용되는 기계류의 총칭. 이것은 부두에 있는 것,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대선(臺船)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뉜다. 유럽에서 는 거의가 부두에 있는 하역기계에 의하여 하역이 이루어지지만 미국 등에서는 선내의 하역기계(예를 들면, 마스트 크레인)를 주로 이용한다. 잡화의 하역에는 포크 리프트, 모 빌 크레인, 벨트 컨베이어 등 이동식 기계가 많이 이용된다. 이 하역기계는 설치위치에 따라 부두 위에 설치된 것, 선박 자체가 갖추고 있는 것, 대선상에 비치된 것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붗 하역기계의 종류 ① 선박 자체에 설치된 것 : 마스트 크레인(mast crane) ② 부두크레인 : (1) 고정크레인...데릭 크레인(derrick crane), 시어포스트 크레인, 해머 헤드 크레인(hammer head crane) (2) 이동크레인... 문형(門型) 크레인(protal crane), 반 문형 크레인(semi portal crane), 포크 리프트(fork-lift, fork-lift truck : 적재 및 운반용) ③ 대선 크레인 : 부(浮) 크레인(floating crane) ④ 특수하역기계 : 연속식 언로더 (continuous ship unloader), 언로더(unloader), 컨베이어(conveyor), 브리지 트래블 크레 인(bridge travelling crane), 골리앗 크레인(goliath crane), 지브 크레인(jib crane), 스태 커(starker), 리클레이머(reclaimer) ⑤ 컨테이너 하역기계 :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트렌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하역능력(荷役能力) cargo handling capacity
일정 시간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표준처리 능력.

하역망(荷役網) cargo net
하역할 때 배에서 안벽 또는 거룻배 사이에 화물이 물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펼쳐진 그물.

하역업(荷役業) stevedore
선박회사에 전속 또는 고용되어 선내 하역 및 양하 화물의 구분, 정리, 수화인에의 인도 등 선박 또는 적양하 부두에 일체의 하역을 청부맡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

하역인부(荷役人夫) stevedore
하역에 종사하는 노동자. 선내인부, 하양(荷揚) 인부, 육상인부, 부선(艀船) 인부로 분류 된다.

하역일(荷役日) working days
하역하는 날수를 말하며, 공휴일은 여기서 제외된다. 단, 일기불순으로 하역을 할 수 없 는 날수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 즉 하역에 적합한 날수만을 하역일수로 하는 것을 청천 하역일수(晴天荷役日數)라고 한다.

하중(荷重) load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자중이나 지진력과 같이 질량에 관하여 생기는 물체력과 구조물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 으로 대별된다. 구조역학에서는 물체력도 표면력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KCTA)

한국통과철도(韓國通過鐵道) Trans-Korea Railway(TKR)

한국해양과학위원회(韓國海洋科學委員會)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KOC)

한국해양연구소(韓國海洋硏究所)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

항만(港灣) harbor(美), harbour(英), port(美), dock(英), dock and harbo(u)r(英 및 歐洲), port(s) and harbor(s)(日本)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 (泊地),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한다. 영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붗 harbor 혹은 harbour는 외해(外海)로부터 차페되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수면을 가리 키며, 여기에는 인공항(artificial harbor)과 천연항(natural harbor)이 있다. 붗 port는 수 역 혹은 육역의 일부를 포함한 수역을 수륙교통의 연결점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붗 dock는 배를 받아들이는 주위가 둘러싸인 인공적인 수역으로 계선안 등의 시설을 포함 해서 말하며 영국 및 유럽 등에서는 하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船渠)라고 한다. 붗 port(s) and harbor(s)는 일본에서 상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만관리자(港灣管理者) port management body
항만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항만관리를 하는 공공적 책임의 주체.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리된다. 주)일본에서는 대부분 지방공공단체가 그 관리자임.

항만구역(港灣區域) port area
항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의 수역. 항만관리자가 항만으로서 관리하여야 하는 수역.

항만노무자(港灣勞務者) longshoreman, dockman, stevedore
항만 터미널에 있는 부두나 창고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육하는 데 고용되는 노무자 를 총칭한다. 이는 부두 노무자, 선박 노무자, 선창 노무자, 창고 노무자로 나눌수 있고 안벽, 잔교, 부두를 연결하는 육상 노무자, 갑판 노무자, 적화 담당인 선창 노무자로 나 눌 수도 있는바 미국에서는 이들을 dock-men, deck-men, hold-men이라 한다.

항만레이더(港灣-) harbor radar
항만 내의 선박 장해물 등의 상황을 감시하고 항행 선박에 요구되는 정보를 통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능 레이더.

항만시설(港灣施設) port facilities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서 ① 수역시설로는 항로, 묘박지 ② 외곽시설로는 방파제, 방사 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③ 계류시설로는 계선안벽, 부표, 잔교, 물양장, 선착장, 부잔교 ④ 임항 교통시설로는 도로, 교량, 철도, 운하 ⑤ 여객시설로서는 여객용 승강장, 대합실, 소화물 취급소 ⑥ 보관시설로는 창고, 헛간(상옥), 야적장, 저탄 장, 위험물저장소, 저유소, 사일로 ⑦ 화물 처리시설로는 고정식 및 궤도주행식 기중기, 하역장치 등이 있다. 기타 선박 보급시설, 항만 후생시설, 항만시설 용지 등을 포함한다.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
선박이나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선박입 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여객터미널사용료, 수역점용료 등 이 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港灣運營情報-)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ORT-MIS)

항만철도(港灣鐵道) harbor railway, port railroad
항만 소재의 역 또는 본선에서 분기되어 부두에 이르는 철도로서 임항선(臨港線)이라고도 한다.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harbor waterfront facility
항만친수시설은 항만구역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해 양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하역(港灣荷役) cargo handling
항만에서 취급되는 화물의 이동, 적재, 회전 및 선택 등 동작의 총칭.

항박도(港泊圖) harbor chart
항만, 투묘지, 어항, 해협과 같은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배가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시 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해도로서 축척1/5만 이상의 대축척 해도이다.

해리(海里) nnautical mile, sea mile
해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929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에서는 위도 45˚에서 지리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와 같은 1,852m(6076.11 ft)를 1해리로 정하고 이를 채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함.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따르고 있음. 이것을 때때로 국제해리 (International nautical mile)라고도 함. 하지만 영국은 현재도 1887년에 채택한 영국해협 의 평균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인 1853.14m(6080ft)를 1해리라하며, UK해리라고 한다. 주) 해상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노트가 있다. 이것은 1시간당 나아가는 거 리를 해리로 나타낸 것이다.

해운(海運) marine transport
해상운송의 약어로 해상의 선박을 운반구(運搬具)로 하여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능을 말한다. ① 선박에 따라 범선(帆船)에 의한 해운과 기선(機船) 에 의한 해운이 있으며 ② 경영방법에 따라 정기항로운송(定期航路運送)과 부정기항로운 송(不定期航路運送), 명령항로경영과 자유항로경영, 그리고 전문적인 해운과 부업(철도나 상공업자의 해운겸업)의 구분이 있고 ③ 운송 대상에 따라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④ 항 로에 따라 외국항로해운과 내국항로해운 등이 있다.

해운업(海運業)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영리를 목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일. 여기에는 자기 소유의 선박을 자신 이 영위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賃借)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해치 hatch
선박에서 화물을 적하하기 위하여 갑판에 구멍을 뚫은 곳.

화물(貨物) cargo(뱃짐), freight(美), goods(英) commodities, merchandise
운송되는 여객 이외의 모든 물품의 총칭. 성분과 형태의 차이로 잡화와 특수화물로 분류 되고 있다. 특수화물에는 벌크화물, 냉동·냉장화물, 생동식화물, 위험물 등 특별한 운송 장비 또는 취급이 필요한 화물을 말하며 잡화는 그 외의 보통화물을 말한다.

화물선(貨物船) cargo boat, cargo vessel, cargo ship, freight vessel, freighter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총칭하며 종류에 따라 일반화물선, 특수화물선, 전용화물선 등 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화물선은 일반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고, 대개는 이것을 화물선이라고 부름

화물양하특별허가서(貨物揚荷特別許可書) request note
통관수속 전에 화물을 긴급히 실어야 할 경우, 세관이 발행하는 허가서.

화물인도지시서(貨物引渡指示書) delivery order(D/O), freight release
선주 또는 그 대행 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 지시서. 컨테이 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자인 CFS, CY 운영업체가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화물창(貨物艙) cargo hold
화물을 넣는 선창.

화물포장(貨物包裝) type of packing
하물을 포장하는 형식. 주) in bag(자루에 담기), in gunny bag(마대에 담기), in bale(짐 짝으로 만들기), in hogshead(큰 통에 넣기), in crate(나무상자에 담기), in bundle(묶음), in drum(드럼통에 담기), in demijohn(큰 유리병에 담기).

화물항(貨物港) cargo port
취급화물의 종류에서 본 항구의 명칭으로, 그 항구에서 적재·양륙되는 주요 물자에 따 라 석탄항(coal port)·곡물항(grain port)·설탕항(sugar port)·면화항(cotton port)·목 재항(timber port) 등으로 불리우며, 화물항은 그 총칭이다.

환적(換積) Transshipment(T/S)

환적항(換積港) port of transshipment
항만 시설이 좋아 인근의 소형 항만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모선으로 옮겨 싣는 데 이용 되는 항만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경우는 일본 고베, 오사카 항 등을 환적항으 로 이용하기도 한다.

환적화물(換積貨物) transshipment cargo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회항(回航) bringing a ship, taking a ship
선박을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로부터 다른 특정의 항구를 향하여 취항, 회항시키는 것 을 말한다. 본선의 회항은 선주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주의 부 담이 된다.

회항시간(回航時間) shifting hour
① 선박을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로부터 다른 특정의 항구를 향하여 취항, 회항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② 정박중 계류위치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동일한 항의 한 안벽 에서 다른 안벽, 또는 부표 등에 선석을 바꾸거나 묘지(錨地)를 바꿀 때 걸리는 시간.

흘수(吃水) draft(美), draught(英)
선박의 흘수란 수선(水線)과 용골(龍骨)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어떤 선박이 화물을 만재했을 경우 선박 정중앙부의 수면이 닿는 위치에서 배의 가장 밑바닥 부분까지의 수 직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을 만재흘수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통은 그냥 흘수라고 한다.

 

Laycan (laydays & cancelling date)
부정기선 배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Cargo ready 완료 후의 날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Cargo volume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5일 / 7일 / 10일의 기간 중에 하나를 제시하여 선사와의 fixture note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주는 화물을 지정되는 부두에 갔다 놓아야 하고, 선사는 선박을 지정되는 부두에 도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aycan 날짜 내에 배선된 선박이 Loading port 에 도착한 후에 화물이 없으면, 화물이 준비될 때까지의 daily waiting charge (detention) 또는 화물이 전혀 선적이 안 되는 경우에는 cancellation penalty (=same amount of dead freight)를 화주 측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Laycan 날짜에 선박이 loading port 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선주측에서 ETA notice 를 하면서 extention 요청을 합니다.
화주측에서 다른 선박의 배선이 가능하면 cancel 하면 되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날짜를 표시하여 extention 에  agree 하면 됩니다. Cancel 되었을 때 선주 측에서 배상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선주 측에서 보면 선주의 수입은 화물이 선적된 후에 sea freight 를 받는 것이 유일하며, 그 이전 단계까지는 loading port 를 향하여 선박을 운항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운항 cost 를 먼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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