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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대만 동성결혼 민법 개정안 통과

by nGroovy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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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로 한 발짝 다가섰다.


대만 입법원(의회)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도 이성과 마찬가지로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진다"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의 초반에는 '남녀'라는 용어를 '쌍방'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성 소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성과 동성', '동성 혼인' 등의 용어로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성 또는 동성 간 결혼한 당사자가 평등하게 법적인 부부, 배우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이 크게 환호했으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아직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 통과만으로도 법제화를 위한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1986년 동성애자 치자웨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최초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추진했던 유메이뉘 의원과 쉬슈런 의원은

이날 찬성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유메이뉘 의원

"대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법제화를 통해 동성끼리 결혼을 해 아이를 기르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쉬슈런 의원

"오늘은 동성애자들의 작은 발걸음이자 대만 인권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법안 초안이 통과돼 대만의 동성 문제가 아시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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