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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 수익률 및 수수료 확인

by nGroovy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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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월) 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시행: 11.25(월))

-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

-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

-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이와 별개로, ‘19.11.13.(수)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 (금융위•금감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9.12월말)

- 금년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19.6월말 현재, 16개 연금사업자는 온라인 이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도 금년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

 

소득세법(영 §40조의2)에서는, 기존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배제

-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연말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지만, 이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연금저축과는 달리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일부인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자금․6개월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및 수수료 확인

 

소문으로만 듣던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 정말 엉망이네요 ㅠ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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